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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을(乙)처지 악용해 성범죄…40대 대학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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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을(乙)처지 악용해 성범죄…40대 대학교수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0.04.26. 오후 6:24 최종수정 2020.04.26. 오후 6:29

40대 대학 교수가 제자의 을(乙)의 처지를 악용해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봄 광주 자신의 집으로 제자 B 씨를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갖고 있어 B 씨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범행을 하더라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술에 취한 B 씨를 집으로 데러갈 당시 범행을 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B 씨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B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반면 B 씨는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A 씨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A 씨의 장시간 범행시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배신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은 B 씨는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밝혔으나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있는 집단에서 허위 소문까지 퍼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A 씨가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업무상 지위,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을 감안하면 다소 재범위험성이 있어 취업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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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6 09:53

한심님의 댓글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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