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폭리 업소 급습 무더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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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뉴욕과 뉴저지 당국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위생용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업소들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9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위생용품에 폭리를 취하는 업소를 급습해 2,700여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위생용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접수된 불만전화 건수도 7,200여건에 달했다.
뉴저지에서도 코로나19 위생용품의 폭리를 취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버겐카운티의 한 그로서리는 1갤런짜리 손 소독제를 95달러99센트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저지시티에서는 경찰이 각 업소별 바가지요금 단속을 실시해 하루 만에 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폭리를 취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금홍기 기자>
뉴욕과 뉴저지 당국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위생용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업소들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9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위생용품에 폭리를 취하는 업소를 급습해 2,700여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위생용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접수된 불만전화 건수도 7,200여건에 달했다.
뉴저지에서도 코로나19 위생용품의 폭리를 취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버겐카운티의 한 그로서리는 1갤런짜리 손 소독제를 95달러99센트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저지시티에서는 경찰이 각 업소별 바가지요금 단속을 실시해 하루 만에 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폭리를 취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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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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