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환학생이 텍사스대학기숙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패싸움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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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에선 관련인 본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선 그냥 한국인, 미국인 1, 미국인 2, 미국인 3로 표기하겠습니다.
인물관계도 한국인 & 미국인 1: 기숙사 룸메
미국인 1 & 미국인 2: 지들끼리 친구
미국인 2 & 미국인 3: 남친 여친사이.
1. 한국인이 기숙사 자기방에 돌아옴.
2. 방문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있는걸 발견,
3. 극도도 화가난 한국인이 여기저기서 진상규명을 시작함. 그래서 미국인 1 (자기룸메) 와 미국인 2가 꾸민일이란걸 알게됨.
4. 한국인이 미국인 2의 방으로감. 거기인 미국인 2와 자기여친 미국인 3가 있었음.
5. 분위기 격앙되면서 한국인과 미국인 2가 싸움을 시작함.
6. 미국인 2가 한국인을 자기방밖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잠금.
7. 한국인이 방문을 발로 차고 부셔버림.
8. 미국인 2가 가지고 있던 12 게이지 샷건을 한국인에게 겨눔. 한국인 바로 철수. 거기서 싸움끝.
9. 미국인 1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도착.
10. 미국인 2의 방에서 샷건접수, 총알뺴고, 권총집 한개도 발견.
11. 또 KKK 단원형상을 한 그림과 불탄 십자기 그림도 발견. 그외 옛날 남부기에 "I go with Jim Crow" 라는 문자가 쓰여진 것도 발견.
*짐 크로우 이라고 하는건 "짐 크로우 법" 이라고도 하는데 1960년대까지 인종분리정책을 시행하던 남부주가 스스로 그 법적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인종 캐스트 시스템임. 즉 인종간에는 위아래 계급이 있다는 개념임.
12. 나중에 여친 미국인 3 방에서 미국인 2 소유의 권총도 발견.
13. 일단 애네들 4명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서 심문함.
14. 거기서 한국인과 미국인 2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집에 보내줌.
15. 한국인과 미국인 2는 일단 보석금 내고 풀려났는데 한국인은 경폭행죄와 무단침입죄, 미국인 2는 무기불법사용과 경폭행죄로 잡아넣을려는 움직임이 있음.
16. 그렇게 기소가 되면 한국인은 6개월 징역과 2000불의 벌금. 미국인 2는 1년의 징역과 4000불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17. 현재는 한국인과 미국인 2는 쌍방폭행에 관해선 서로간 더 이상의 법적싸움은 원하지 않는다고함. 그렇게 되면 폭행죄는 클리어가 될 여지가 있죠.
18. 학교측은 그와는 별도로 두학생들을 징계할것이라고함.
대충 이런 흐름인데 제생각에는 그 한국 교환학생과 미국인 1 & 2 와는 그전에도 트러블이 있어왔다고 봅니다.
쌓이고 쌓이다 한국인 학생이 폭발한것 이라는 상황을 유추해볼수가 있네요.
또 텍사스주에는 학교내에서도 퍼밋만 있으면 총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방에서 샷건과 권총이 등장하는거죠.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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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5 09:09
하얀눈님의 댓글
하얀눈
참아라..참아라..참아야 합니다..
다 세월지나면 아무 것도 아닌것을..
목숨이 위급하지 않으면 되도록 싸우지 않는것이..한대 쳣는데 져놈이 넘어지면서 대가리가 깨져 죽으면 된장 꼬이는 거지 머...
다 세월지나면 아무 것도 아닌것을..
목숨이 위급하지 않으면 되도록 싸우지 않는것이..한대 쳣는데 져놈이 넘어지면서 대가리가 깨져 죽으면 된장 꼬이는 거지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