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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 박대통령 비밀누설죄는 무죄” 탄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근거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 ‘국정농단’ 프레임 속 유죄판결도 무죄돼야”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 등록 2020.04.03 10:16:23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 변 고문은 최근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지난달 2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김한수가 태블릿PC 실사용자라는 사실을 밝혀내자마자, 서울구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직접 서신을 접수했다. 사진=땅끄TV 캡처
그동안 검찰과 특검, 김한수는 김한수는 개통자일뿐이며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한수는 태블릿PC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긴 이후로는 모른다면서, 후일 최서원이 하얀색 태블릿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거나, 자신에게 전화에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다는 위증을 추가했다.
변 고문은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김한수가 2012년에 직접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1원도 요금이 납부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모두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낸 명백한 사실이다.
변 고문은 탄원서에서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PC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의증교사와 위증, 증거인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며, 실사용자는 김한수란 점이 명확해다”며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가지의 대선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검찰은 박대통령에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사 건 : 2019노1962
피 고 인 : 박근혜 대통령
탄 원 인 : 변희재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연 락 처 : 02-720-8828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유일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다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의 서신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저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태블릿PC 관련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6일, 박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다고 하는 전언(hearsay)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최 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태블릿에서 추출한 3건의 문서를 박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적용했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인 최서원의 진술조차 아닌, 오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태블릿 사용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2017.9.29.,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p4]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2017.9.29.,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pp7~8]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2017.9.29.,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pp55~56]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바로 이러한 김한수의 박 대통령 1심에서의 증언이 이번에 저의 태블릿 재판에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재판과 저의 재판 모두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는 2012년도 태블릿PC 요금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특검은 수사단계 때부터 2012년도 요금은 자신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이체 된 것처럼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 했습니다.
제가 저의 재판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주장한 것과 달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는 요금이 단 한 차례도 납부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법인카드에는 태블릿PC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조차 없었습니다.
태블릿 요금은 계속 연체되어 2012년 9월 10일에는 이용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보름이 지난 11월 27일,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37만원을 한꺼번에 직접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업무로 사용하였습니다. 27일은 공식 선거유세 첫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한수의 “개통시부터 2013년 1월까지는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이 지불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게 되어 개인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태블릿 개통 이후 태블릿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본 바가 없다”는 등의 증언은 전부 다 위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 근거로 활용한 김한수의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순실을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를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김한수 증언은 유죄 근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수가 최서원이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2012년 가을경은 9~11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태블릿PC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태블릿’을 최서원이 들고 다녔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깡통 태블릿’의 밀린요금 37만원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한 사람은 다름아닌 김한수라고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1심 재판부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였던 김한수의 증언, 즉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말을 하여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구나’하고 처음 인식했다고 하는 증언도 역시 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수가 그 이전인 2012년 11월 27일에 자신이 직접 요금을 내고 자신이 직접 사용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태블릿에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작업파일, 김한수의 딸 사진 등 김한수의 사용 기록이 무수히 남아있습니다.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PC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위증교사와 위증, 증거인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며, 실사용자는 김한수란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가지의 대선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각종 기밀을 알려주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도 이로써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 정호성의 진술은 이메일 전달과 관계된 것일 뿐,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태블릿PC 요금 납부 문제와 관련 김한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박 대통령 관련 1심 판결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8.4.6.,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판결문 pp285~286] (2017고합364-1(분리))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본인은 검찰과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를 조작하기 위해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인멸했음은 물론, 태블릿 계약서까지 위조한 정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SKT로부터 계약서 원본만 도착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의 태블릿 관련 재판 2심에서, 태블릿 실사용자가 드러나고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반드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사건조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박대통령에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특검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적극 반영시켜주길 요청드립니다.
2020. 4. 3.
변희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귀중
참고자료 :
1. 2020년 3월 22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2. 2020년 3월 30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3. 2020년 3월 31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4. 2020년 4월 2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증거자료 :
1. 김한수 법정증언 녹취록
2. 김한수 1차 검찰 진술조서
3. 김한수 2차 특검 진술조서
4. 대통령재판 태블릿관련 증거목록(2012년도 요금납부내역 증거 인멸)
5. SKT 사실조회회신서(2012. 11. 27. 납부한 카드번호가 증거7번의 김한수 카드번호와 일치)
6. 하나카드 사실조회회신서
7. 김한수 요금납부내역(2013. 2. ~ 2016. 12. 개인사업자 거래현황)
김한수 “JTBC 관계자 만났다” 3년만에 말 뒤집어...추가 위증 정황
2017년 박대통령 재판에선 “JTBC 누구와도 인터뷰, 통화한 적 없다”고 증언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김한수가 문갑식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해 JTBC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2일, 문 전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채널 ‘문갑식의 진짜TV’를 통해 공개한 13분 분량의 통화녹음에서 김한수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JTBC 무슨 그나마 누군가도 그날 딱 한 번 본 거고, 홍정도 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문갑식] 변희재가, 김한수 씨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말했을 때는 (홍정도와)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했다, 주장하더라고요.
[김한수] 글쎄요, 저는 왜 그런... 아까 오늘 낮에 잠깐 만났을 때, ‘그런 일’로 인한 거를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아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JTBC 무슨 그나마 누군가도 그날 딱 한 번 본 거고, 홍정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JTBC 언론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태블릿PC 개통자 명의가 마레이컴퍼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김한수가 극구 부인하며 했던 대답이다.
도 변호사는 김한수가 부인하자 “증인은 JTBC 관계자 누구와도 태블릿PC와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한수는 “예”라고 대답했다.
▲ 2017년 9월 29일자 김한수 법정증언 녹취서 53쪽.
당시 김한수는 홍정도에 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증언했다. 김한수는 문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홍정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변희재 본지 고문은 2013년 당시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업무차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자였던 김한수를 자주 만났다.
변 고문은 “당시 김한수가 ‘JTBC 사장 홍정도가 내 친구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김한수가 홍정도와 친구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건 2013년 5월경”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 전 기자의 통화녹음 공개로 김한수 위증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 김한수가 태블릿PC의 요금을 법인이 냈다고 위증하는 대목 캡처.
이미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 납부와 관련해서 명백한 위증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이다. 당시 재판에서 검사가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라고 묻자, 김한수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
최근 법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밀린요금 37만원을 납부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에 적힌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이 없었다.
당연히 자동이체로는 단 1원도 태블릿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모두 김한수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김한수가 개통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태블릿의 요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갑식, 김한수에게 ‘법인카드 자동이체’ 위증 끝까지 묻지 않았다
문 전 기자, 13분5초 통화에서 김한수의 거짓말에 대해 묻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청취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 등록 2020.04.02 14:23:46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태블릿PC 요금납부에 관한 김한수의 위증에 관한 질문이나 해명은 없었다.
문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문갑식의 진짜TV’를 통해 1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약 13분 5초(동영상 6분 15초부터 19분 20초까지) 분량의 김한수와의 통화녹음 일부를 처음 공개했다.
▲ 문갑식 전 기자의 방송 모습. 사진=문갑식의 진짜TV 캡처.
탄핵 이후 잠적했던 김한수가 3년여 만에 목소리나마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본지 취재팀은 지난달 22일, 태블릿PC 요금 납부에 관해 김한수가 위증을 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통화녹취에서 문 전 기자는 김한수에게 위증 문제 관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즉, ‘2012년 6월 22일 개통한 태블릿PC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돼 있었고 나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이후 전혀 모른다’, ‘요금은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내 개인카드로 변경했다’고 했던 김한수의 검찰•특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 그럼에도 30년 기자 경력을 자랑하는 문 전 기자는 김한수에게 이에 대해 전혀 질문하지 않은 것이다.
김한수의 진술, 증언과 달리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SKT와 하나카드(외환카드)에 사실조회를 해 답변을 받았다.
SKT에 따르면, 2012년 11월 27일 밀린 태블릿PC 요금을 김한수가 직접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ARS를 통해 납부했다. 또 하나카드에 따르면, 김한수 진술조서에 붙어있는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여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11월 27일 김한수가 태블릿의 연체요금을 납부하면서 이용정지가 풀린 시점으로부터 2분만에 태블릿에는 ‘1일차 대전역 유세’ 연설문 파일이 다운로드됐다. 다시 2분만에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한글뷰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 김한수와 최서원은 모르는 관계다.
검찰과 김한수의 ‘2012년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는, 김한수를 태블릿 실사용자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논리였다. 이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문 전 기자는 김한수를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해명을 들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2016년 10월 검찰과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납부했다” 진술서 작성...특검이 2012년으로 한정하며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교정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등록 2020.04.02 18:38:03
최근 거짓으로 드러난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 알리바이가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의 제1회 검찰진술조서에서부터 등장했음이 확인됐다. 검찰의 이 알리바이는 얼마 못 가 특검에 의해 부분 수정 보완된다.
검찰과 김한수의 1차 알리바이는 태블릿 개통시부터 검찰 조사 시점까지도 김한수는 태블릿을 개통했을뿐 요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김한수가 대표이사를 지냈던 회사 마레이컴퍼니가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 김한수와 검찰(특검)의 1차 알리바이와 2차 알리바이
검찰과 특검이 같이 수립한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라는 거짓 알리바이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특검은 검찰의 1차 알리바이 중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쳐낼 수 밖에 없었다.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요금이 납부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럼에도 검찰의 알리바이를 폐기하는 대신, 거짓말을 보태 알리바이를 보완했다.
특검은 검찰의 알리바이에서 법인카드 자동이체설, 청와대 입성으로 인한 개인카드 전환설, 최서원의 태블릿 핸드백 수납 목격설 등을 추가해 2차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물론 검찰과 특검의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를 핵심으로 한 이러한 알리바이들은 최근 태블릿PC 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두 무너졌다.
▲ 김한수의 검찰 진술조서에 붙어있는 '수사과정확인서'
김용제 검사, 7시간 조사하고 고작 17장 진술서 작성
201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김용제 검사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서 처음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시 55분부터 시작해 밤 9시 15분에 조서열람이 끝났다. 조서열람에는 25분(8시 50분~9시 15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순수한 질의응답에만 7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의미다.
마라톤 조사 시간에 비해 조서는 단출하다. 조서는 총 19장이지만, 검찰과 진술인의 서명페이지, 수사과정확인서를 제외하면 17장이 내용의 전부다.
▲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의 제1차 검찰 진술조서 12쪽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김한수 무관, 마레이가 현재까지도 태블릿 요금 지급’
전체적으로 이날 태블릿PC 요금과 관련한 검찰과 김한수의 문답은, 조사 진행 시점까지도 개통자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에 관해선 전혀 모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 검사는 태블릿PC 요금 납부와 관련 김한수에게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주)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질문은 태블릿PC 요금을 조사를 진행하는 당시(2016년 10월 29일)까지도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는 뉘앙스다. 검찰은 김한수에게 이처럼 요금이 계속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셈.
이에 김한수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며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다시 “마레이컴퍼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라고 묻는다.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걸 몰랐다는 김한수의 대답을 얻었으니, 검사는 현재 김한수와 마레이컴퍼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추가 질문인 셈.
김한수는 한 마디로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다. 특히 태블릿PC와 관련해서 해지여부도 몰라서 새 대표인 김성태 대표에게 확인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김한수는 설명했다.
“저는 계속 문구류 납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방송에 태블릿PC 문제가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대표인 김성태에게 전화로 ‘태블릿을 언제 해지한 것이냐. 통신사에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김성태가 확인 후 하는 말이 통신사에 알아보았더니 ‘전화번호를 말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태블릿PC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라 결국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 검사는 다시 한번 김한수는 태블릿 요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려는 듯 “김성태는 왜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한수는 “제가 (김성태에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고, 김성태도 저에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다.
이 대목은 사실상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했으며, 그것도 김한수의 퇴사 이후에도 계속 납부됐다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는 내용이다.
검찰의 1차 알리바이에서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쳐낸 특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내서 나는 전혀 몰랐다’는 김한수의 입장은 두 달 여 뒤인 2017년 1월 4일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특검과 김한수는 새로운 질의응답에서 마레이컴퍼니의 요금납부 기간을 2013년 1월 31일까지로만 한정했다.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 요금 납부 내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대신에 특검은 대범하게도, 2012년에도 이미 김한수가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완전히 은폐했다. 실제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김한수의 요금납부 내역서를 2013~2016년 자료만 제출했다. 검찰에 이어 비록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정이지만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라는 거짓 알리바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특검은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개통시부터 요금을 납부했으며 김한수가 2013년 2월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인의 개인카드로 요급납부 계좌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새로이 교정했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해서도 이렇게 교정된 알리바이 그대로 증언했다.
▲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개통 후 5개월 동안 밀린 태블릿 PC 요금을 납부했다.㈜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200131 접수
검찰과 특검의 알리바이, 완전한 소설로 드러나
물론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알리바이는 최근에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로, 애초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는 태블릿PC 통신요금이 단 1원도 납부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되어 있어 몰랐다는 김한수의 말도 거짓이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마레이컴파니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특히,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5개월치 밀린 요금 37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마레이컴파니 SKT 신규계약서의 진위조차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계약서는 ‘고객보관용’이며 팩스로 전달된 것이라 복사 상태가 매우 조악하다. 김한수는 계약당시 대표이사였음에도 ‘대리인’에 체크를 했다. 신용카드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했다. 특히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적인 대리점이었다면 이러한 계약서로는 개통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와 관련, 태블릿재판 항소심 법원은 SKT의 신규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즉각 수락했다. 법원은 지난 2월 SKT에 신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사실조회 명령을 송달했지만, SKT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 검사는 2016년 김한수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가 2019년 부산지검으로 발령,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 태블릿PC 2012년 요금 납부에 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김한수, 박대통령 재판서 증인출석해 태블릿PC 관련 태연히 위증...대통령 유죄의 핵심근거로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 등록 2020.03.30 18:54:25
최근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위증이 입증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물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태블릿재판 항소심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2017고합184, 2017고합364 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언론은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의 증인 출석에 크게 주목했다. 변호인단에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질문지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다만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저지로, 도 변호사는 준비한 질문을 대거 건너뛰어야 했다.
▲ 김한수의 법정 출석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 사진=JTBC 캡처
이날 김한수는 태블릿PC와 관련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본 적이 없다”, “개통 이후로 만져본 적도 없다” 등의 위증을 했다. 김한수는 2012년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것은 물론 2012년 11월 27일 대통령 유세 첫날부터 태블릿PC를 업무에 사용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 사실상 위증을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했다. 이날 검찰의 질문에 김한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사전에 위증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만약 검사가 진실을 알면서도 증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거짓을 말하도록 하였다면 위증 교사 및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수가 최서원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해를 가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검사]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검사]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6. 12.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예.
[검사] 증인은 2013. 2.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수] 예.
[검사] 그래서 2013. 1.경 마레이컴퍼니(주)를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증인 개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수] 예. 추후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검사] 증인이 태블릿PC를 개통하고 물건을 개봉한 다음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김한수] 예.
[검사]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인이 본 바는 없지요.
[김한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검사] 인수위나 선거캠프 자체에서도 이 태블릿PC가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요.
[김한수] 예.
[검사] 증인은 검찰에서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제가 개통해 준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으로 결제자를 변경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김한수] 개통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검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김한수] 그 이후에는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기간에 정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은 있는가요.
[김한수] 없습니다.
(중략)
[도태우 변호사] 증인의 인지 범위에서 다른 용도를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한수] 없습니다. 개통 이후로 제가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태블릿 재판 법원의 사실조회로, 이러한 김한수의 증언은 3년 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한수는 2012년에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했다.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애초에 설정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 김한수의 위증은 법원이 JTBC보도 태블릿PC를 최서원 것으로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됐다. 사진=JTBC 캡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김한수의 위증
김한수는 2019년 9월, 박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태블릿PC에 관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했다.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하고도 대담하게 검사와 거짓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다.
그동안 김한수와 검찰, 특검은 태블릿PC 요금이 2012년에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됐고, 2013년 이후부터 개인카드로 납부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김한수는 태블릿PC를 개통했을뿐, 고 이춘상 보과관에게 전달한 이후 그 행방은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한수는 ▲최순실이 2012년 가을 이춘상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다거나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며?”라고 물었다는 증언도 했다.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재차 증언한 것이다.
물론, 김한수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 검증이 불가능했다. 죽은 이춘상 보좌관에게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런 적 없다는 최서원의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태블릿PC 조작보도로 탄핵의 단초를 마련했던 JTBC는 유일하게 김한수의 법정 출입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다. JTBC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일제히 김한수의 법정 증언으로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10월 9일자 JTBC 보도 ‘최순실 측근들이 말한 '태블릿 사용자'…법정 증언들’이 대표적이다.
마침내 법원(김세윤 판사)은 김한수의 위증을 유일한 근거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 박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김한수의 진술만으로 ‘최순실 태블릿PC’라고 판단한 이른바 ‘김세윤 판결문’은 두고두고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재갈을 물리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JTBC는 김한수의 법정 증언을 크게 보도했다. 김한수의 법정 출석 장면을 촬영한 유일한 매체가 JTBC였다. 사진=JTBC 캡처.
김한수 위증, 태블릿에 의혹 제기한 언론인 구속에도 결정적 역할
검찰이 2018년 5월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구속기소할 때도 김세윤의 판결문은 핵심 근거였으며, 같은해 12월 변희재 외 미디어워치 편집국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도 김세윤의 판결문이 핵심 근거였다.
변희재-미디어워치 측은 과학적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1심판사(박주영)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세윤 판결문을 근거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이라고 간단히 못박았다.
애초에 김한수의 거짓말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종북주사파 정권의 탄생, 언론인 변희재 구속 등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대통령 재판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는 “증거 조작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만약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 아니고 김한수의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대통령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 중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고해도, 태블릿PC 증거조작으로 재심이 가능한 셈이다.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1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2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3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4
“공무상비밀누설죄 근거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 ‘국정농단’ 프레임 속 유죄판결도 무죄돼야”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 등록 2020.04.03 10:16:23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 변 고문은 최근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지난달 2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김한수가 태블릿PC 실사용자라는 사실을 밝혀내자마자, 서울구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직접 서신을 접수했다. 사진=땅끄TV 캡처
그동안 검찰과 특검, 김한수는 김한수는 개통자일뿐이며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한수는 태블릿PC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긴 이후로는 모른다면서, 후일 최서원이 하얀색 태블릿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거나, 자신에게 전화에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다는 위증을 추가했다.
변 고문은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김한수가 2012년에 직접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1원도 요금이 납부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모두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낸 명백한 사실이다.
변 고문은 탄원서에서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PC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의증교사와 위증, 증거인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며, 실사용자는 김한수란 점이 명확해다”며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가지의 대선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검찰은 박대통령에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사 건 : 2019노1962
피 고 인 : 박근혜 대통령
탄 원 인 : 변희재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연 락 처 : 02-720-8828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유일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다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의 서신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저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태블릿PC 관련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6일, 박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다고 하는 전언(hearsay)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최 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태블릿에서 추출한 3건의 문서를 박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적용했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인 최서원의 진술조차 아닌, 오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태블릿 사용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2017.9.29.,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p4]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2017.9.29.,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pp7~8]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 [2017.9.29.,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pp55~56] (2017고합184, 2017고합364(병합))
바로 이러한 김한수의 박 대통령 1심에서의 증언이 이번에 저의 태블릿 재판에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재판과 저의 재판 모두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는 2012년도 태블릿PC 요금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특검은 수사단계 때부터 2012년도 요금은 자신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이체 된 것처럼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 했습니다.
제가 저의 재판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주장한 것과 달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는 요금이 단 한 차례도 납부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법인카드에는 태블릿PC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조차 없었습니다.
태블릿 요금은 계속 연체되어 2012년 9월 10일에는 이용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보름이 지난 11월 27일,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37만원을 한꺼번에 직접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업무로 사용하였습니다. 27일은 공식 선거유세 첫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한수의 “개통시부터 2013년 1월까지는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이 지불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게 되어 개인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태블릿 개통 이후 태블릿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본 바가 없다”는 등의 증언은 전부 다 위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 근거로 활용한 김한수의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순실을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를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김한수 증언은 유죄 근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수가 최서원이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2012년 가을경은 9~11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태블릿PC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태블릿’을 최서원이 들고 다녔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깡통 태블릿’의 밀린요금 37만원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한 사람은 다름아닌 김한수라고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1심 재판부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였던 김한수의 증언, 즉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말을 하여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구나’하고 처음 인식했다고 하는 증언도 역시 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수가 그 이전인 2012년 11월 27일에 자신이 직접 요금을 내고 자신이 직접 사용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태블릿에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작업파일, 김한수의 딸 사진 등 김한수의 사용 기록이 무수히 남아있습니다.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PC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위증교사와 위증, 증거인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며, 실사용자는 김한수란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가지의 대선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각종 기밀을 알려주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도 이로써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 정호성의 진술은 이메일 전달과 관계된 것일 뿐,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결국 태블릿PC 요금 납부 문제와 관련 김한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박 대통령 관련 1심 판결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8.4.6.,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판결문 pp285~286] (2017고합364-1(분리))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본인은 검찰과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를 조작하기 위해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인멸했음은 물론, 태블릿 계약서까지 위조한 정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SKT로부터 계약서 원본만 도착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의 태블릿 관련 재판 2심에서, 태블릿 실사용자가 드러나고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반드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사건조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박대통령에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특검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적극 반영시켜주길 요청드립니다.
2020. 4. 3.
변희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귀중
참고자료 :
1. 2020년 3월 22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2. 2020년 3월 30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3. 2020년 3월 31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4. 2020년 4월 2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증거자료 :
1. 김한수 법정증언 녹취록
2. 김한수 1차 검찰 진술조서
3. 김한수 2차 특검 진술조서
4. 대통령재판 태블릿관련 증거목록(2012년도 요금납부내역 증거 인멸)
5. SKT 사실조회회신서(2012. 11. 27. 납부한 카드번호가 증거7번의 김한수 카드번호와 일치)
6. 하나카드 사실조회회신서
7. 김한수 요금납부내역(2013. 2. ~ 2016. 12. 개인사업자 거래현황)
김한수 “JTBC 관계자 만났다” 3년만에 말 뒤집어...추가 위증 정황
2017년 박대통령 재판에선 “JTBC 누구와도 인터뷰, 통화한 적 없다”고 증언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김한수가 문갑식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해 JTBC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2일, 문 전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채널 ‘문갑식의 진짜TV’를 통해 공개한 13분 분량의 통화녹음에서 김한수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JTBC 무슨 그나마 누군가도 그날 딱 한 번 본 거고, 홍정도 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문갑식] 변희재가, 김한수 씨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말했을 때는 (홍정도와)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했다, 주장하더라고요.
[김한수] 글쎄요, 저는 왜 그런... 아까 오늘 낮에 잠깐 만났을 때, ‘그런 일’로 인한 거를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아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JTBC 무슨 그나마 누군가도 그날 딱 한 번 본 거고, 홍정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JTBC 언론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태블릿PC 개통자 명의가 마레이컴퍼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김한수가 극구 부인하며 했던 대답이다.
도 변호사는 김한수가 부인하자 “증인은 JTBC 관계자 누구와도 태블릿PC와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한수는 “예”라고 대답했다.
▲ 2017년 9월 29일자 김한수 법정증언 녹취서 53쪽.
당시 김한수는 홍정도에 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증언했다. 김한수는 문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홍정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변희재 본지 고문은 2013년 당시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업무차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자였던 김한수를 자주 만났다.
변 고문은 “당시 김한수가 ‘JTBC 사장 홍정도가 내 친구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김한수가 홍정도와 친구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건 2013년 5월경”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문 전 기자의 통화녹음 공개로 김한수 위증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 김한수가 태블릿PC의 요금을 법인이 냈다고 위증하는 대목 캡처.
이미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 납부와 관련해서 명백한 위증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이다. 당시 재판에서 검사가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라고 묻자, 김한수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
최근 법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밀린요금 37만원을 납부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에 적힌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이 없었다.
당연히 자동이체로는 단 1원도 태블릿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모두 김한수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김한수가 개통자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태블릿의 요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갑식, 김한수에게 ‘법인카드 자동이체’ 위증 끝까지 묻지 않았다
문 전 기자, 13분5초 통화에서 김한수의 거짓말에 대해 묻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청취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 등록 2020.04.02 14:23:46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태블릿PC 요금납부에 관한 김한수의 위증에 관한 질문이나 해명은 없었다.
문 전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채널 ‘문갑식의 진짜TV’를 통해 1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약 13분 5초(동영상 6분 15초부터 19분 20초까지) 분량의 김한수와의 통화녹음 일부를 처음 공개했다.
▲ 문갑식 전 기자의 방송 모습. 사진=문갑식의 진짜TV 캡처.
탄핵 이후 잠적했던 김한수가 3년여 만에 목소리나마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본지 취재팀은 지난달 22일, 태블릿PC 요금 납부에 관해 김한수가 위증을 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통화녹취에서 문 전 기자는 김한수에게 위증 문제 관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즉, ‘2012년 6월 22일 개통한 태블릿PC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돼 있었고 나는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한 이후 전혀 모른다’, ‘요금은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내 개인카드로 변경했다’고 했던 김한수의 검찰•특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 그럼에도 30년 기자 경력을 자랑하는 문 전 기자는 김한수에게 이에 대해 전혀 질문하지 않은 것이다.
김한수의 진술, 증언과 달리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SKT와 하나카드(외환카드)에 사실조회를 해 답변을 받았다.
SKT에 따르면, 2012년 11월 27일 밀린 태블릿PC 요금을 김한수가 직접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ARS를 통해 납부했다. 또 하나카드에 따르면, 김한수 진술조서에 붙어있는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여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11월 27일 김한수가 태블릿의 연체요금을 납부하면서 이용정지가 풀린 시점으로부터 2분만에 태블릿에는 ‘1일차 대전역 유세’ 연설문 파일이 다운로드됐다. 다시 2분만에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한글뷰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 김한수와 최서원은 모르는 관계다.
검찰과 김한수의 ‘2012년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는, 김한수를 태블릿 실사용자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논리였다. 이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문 전 기자는 김한수를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도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해명을 들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2016년 10월 검찰과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납부했다” 진술서 작성...특검이 2012년으로 한정하며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교정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등록 2020.04.02 18:38:03
최근 거짓으로 드러난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 알리바이가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의 제1회 검찰진술조서에서부터 등장했음이 확인됐다. 검찰의 이 알리바이는 얼마 못 가 특검에 의해 부분 수정 보완된다.
검찰과 김한수의 1차 알리바이는 태블릿 개통시부터 검찰 조사 시점까지도 김한수는 태블릿을 개통했을뿐 요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김한수가 대표이사를 지냈던 회사 마레이컴퍼니가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 김한수와 검찰(특검)의 1차 알리바이와 2차 알리바이
검찰과 특검이 같이 수립한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라는 거짓 알리바이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특검은 검찰의 1차 알리바이 중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쳐낼 수 밖에 없었다.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요금이 납부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럼에도 검찰의 알리바이를 폐기하는 대신, 거짓말을 보태 알리바이를 보완했다.
특검은 검찰의 알리바이에서 법인카드 자동이체설, 청와대 입성으로 인한 개인카드 전환설, 최서원의 태블릿 핸드백 수납 목격설 등을 추가해 2차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물론 검찰과 특검의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를 핵심으로 한 이러한 알리바이들은 최근 태블릿PC 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두 무너졌다.
▲ 김한수의 검찰 진술조서에 붙어있는 '수사과정확인서'
김용제 검사, 7시간 조사하고 고작 17장 진술서 작성
201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김용제 검사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서 처음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시 55분부터 시작해 밤 9시 15분에 조서열람이 끝났다. 조서열람에는 25분(8시 50분~9시 15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순수한 질의응답에만 7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의미다.
마라톤 조사 시간에 비해 조서는 단출하다. 조서는 총 19장이지만, 검찰과 진술인의 서명페이지, 수사과정확인서를 제외하면 17장이 내용의 전부다.
▲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의 제1차 검찰 진술조서 12쪽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김한수 무관, 마레이가 현재까지도 태블릿 요금 지급’
전체적으로 이날 태블릿PC 요금과 관련한 검찰과 김한수의 문답은, 조사 진행 시점까지도 개통자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에 관해선 전혀 모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 검사는 태블릿PC 요금 납부와 관련 김한수에게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주)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질문은 태블릿PC 요금을 조사를 진행하는 당시(2016년 10월 29일)까지도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는 뉘앙스다. 검찰은 김한수에게 이처럼 요금이 계속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셈.
이에 김한수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며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다시 “마레이컴퍼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라고 묻는다.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걸 몰랐다는 김한수의 대답을 얻었으니, 검사는 현재 김한수와 마레이컴퍼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추가 질문인 셈.
김한수는 한 마디로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다. 특히 태블릿PC와 관련해서 해지여부도 몰라서 새 대표인 김성태 대표에게 확인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김한수는 설명했다.
“저는 계속 문구류 납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방송에 태블릿PC 문제가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대표인 김성태에게 전화로 ‘태블릿을 언제 해지한 것이냐. 통신사에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김성태가 확인 후 하는 말이 통신사에 알아보았더니 ‘전화번호를 말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태블릿PC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라 결국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 검사는 다시 한번 김한수는 태블릿 요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려는 듯 “김성태는 왜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한수는 “제가 (김성태에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고, 김성태도 저에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다.
이 대목은 사실상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했으며, 그것도 김한수의 퇴사 이후에도 계속 납부됐다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는 내용이다.
검찰의 1차 알리바이에서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쳐낸 특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내서 나는 전혀 몰랐다’는 김한수의 입장은 두 달 여 뒤인 2017년 1월 4일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특검과 김한수는 새로운 질의응답에서 마레이컴퍼니의 요금납부 기간을 2013년 1월 31일까지로만 한정했다.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 요금 납부 내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대신에 특검은 대범하게도, 2012년에도 이미 김한수가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완전히 은폐했다. 실제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김한수의 요금납부 내역서를 2013~2016년 자료만 제출했다. 검찰에 이어 비록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정이지만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라는 거짓 알리바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특검은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개통시부터 요금을 납부했으며 김한수가 2013년 2월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인의 개인카드로 요급납부 계좌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새로이 교정했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해서도 이렇게 교정된 알리바이 그대로 증언했다.
▲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개통 후 5개월 동안 밀린 태블릿 PC 요금을 납부했다.㈜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200131 접수
검찰과 특검의 알리바이, 완전한 소설로 드러나
물론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알리바이는 최근에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로, 애초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는 태블릿PC 통신요금이 단 1원도 납부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되어 있어 몰랐다는 김한수의 말도 거짓이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마레이컴파니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특히,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5개월치 밀린 요금 37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마레이컴파니 SKT 신규계약서의 진위조차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계약서는 ‘고객보관용’이며 팩스로 전달된 것이라 복사 상태가 매우 조악하다. 김한수는 계약당시 대표이사였음에도 ‘대리인’에 체크를 했다. 신용카드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했다. 특히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적인 대리점이었다면 이러한 계약서로는 개통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와 관련, 태블릿재판 항소심 법원은 SKT의 신규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즉각 수락했다. 법원은 지난 2월 SKT에 신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사실조회 명령을 송달했지만, SKT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 검사는 2016년 김한수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가 2019년 부산지검으로 발령,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 태블릿PC 2012년 요금 납부에 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김한수, 박대통령 재판서 증인출석해 태블릿PC 관련 태연히 위증...대통령 유죄의 핵심근거로
•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 등록 2020.03.30 18:54:25
최근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위증이 입증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물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태블릿재판 항소심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2017고합184, 2017고합364 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언론은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의 증인 출석에 크게 주목했다. 변호인단에서도 도태우 변호사가 질문지 작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다만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저지로, 도 변호사는 준비한 질문을 대거 건너뛰어야 했다.
▲ 김한수의 법정 출석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룸. 사진=JTBC 캡처
이날 김한수는 태블릿PC와 관련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본 적이 없다”, “개통 이후로 만져본 적도 없다” 등의 위증을 했다. 김한수는 2012년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것은 물론 2012년 11월 27일 대통령 유세 첫날부터 태블릿PC를 업무에 사용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다. 사실상 위증을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기간에도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했다. 이날 검찰의 질문에 김한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사전에 위증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만약 검사가 진실을 알면서도 증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거짓을 말하도록 하였다면 위증 교사 및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수가 최서원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해를 가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검사]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검사]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6. 12.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지요.
[김한수] 예.
[검사] 증인은 2013. 2.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수] 예.
[검사] 그래서 2013. 1.경 마레이컴퍼니(주)를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증인 개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요.
[김한수] 예. 추후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검사] 증인이 태블릿PC를 개통하고 물건을 개봉한 다음에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김한수] 예.
[검사]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인이 본 바는 없지요.
[김한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검사] 인수위나 선거캠프 자체에서도 이 태블릿PC가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요.
[김한수] 예.
[검사] 증인은 검찰에서 “이춘상이 최서원에게 제가 개통해 준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으로 결제자를 변경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김한수] 개통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검사]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김한수] 그 이후에는 태블릿PC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기간에 정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생각을 다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증인이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은 있는가요.
[김한수] 없습니다.
(중략)
[도태우 변호사] 증인의 인지 범위에서 다른 용도를 아는 것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한수] 없습니다. 개통 이후로 제가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제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근 태블릿 재판 법원의 사실조회로, 이러한 김한수의 증언은 3년 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한수는 2012년에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했다.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애초에 설정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 김한수의 위증은 법원이 JTBC보도 태블릿PC를 최서원 것으로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됐다. 사진=JTBC 캡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김한수의 위증
김한수는 2019년 9월, 박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태블릿PC에 관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했다.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하고도 대담하게 검사와 거짓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다.
그동안 김한수와 검찰, 특검은 태블릿PC 요금이 2012년에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됐고, 2013년 이후부터 개인카드로 납부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김한수는 태블릿PC를 개통했을뿐, 고 이춘상 보과관에게 전달한 이후 그 행방은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한수는 ▲최순실이 2012년 가을 이춘상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다거나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며?”라고 물었다는 증언도 했다.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재차 증언한 것이다.
물론, 김한수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 검증이 불가능했다. 죽은 이춘상 보좌관에게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런 적 없다는 최서원의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태블릿PC 조작보도로 탄핵의 단초를 마련했던 JTBC는 유일하게 김한수의 법정 출입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다. JTBC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일제히 김한수의 법정 증언으로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10월 9일자 JTBC 보도 ‘최순실 측근들이 말한 '태블릿 사용자'…법정 증언들’이 대표적이다.
마침내 법원(김세윤 판사)은 김한수의 위증을 유일한 근거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 박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김한수의 진술만으로 ‘최순실 태블릿PC’라고 판단한 이른바 ‘김세윤 판결문’은 두고두고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재갈을 물리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JTBC는 김한수의 법정 증언을 크게 보도했다. 김한수의 법정 출석 장면을 촬영한 유일한 매체가 JTBC였다. 사진=JTBC 캡처.
김한수 위증, 태블릿에 의혹 제기한 언론인 구속에도 결정적 역할
검찰이 2018년 5월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구속기소할 때도 김세윤의 판결문은 핵심 근거였으며, 같은해 12월 변희재 외 미디어워치 편집국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도 김세윤의 판결문이 핵심 근거였다.
변희재-미디어워치 측은 과학적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1심판사(박주영)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세윤 판결문을 근거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이라고 간단히 못박았다.
애초에 김한수의 거짓말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종북주사파 정권의 탄생, 언론인 변희재 구속 등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대통령 재판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는 “증거 조작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만약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 아니고 김한수의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대통령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 중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고해도, 태블릿PC 증거조작으로 재심이 가능한 셈이다.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1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2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3
▲ 김한수 법정증언녹취록 위증 부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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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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