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운전면허증 만료’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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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DMV, 3~5월 끝나는 운전자 대상
캘리포니 주 차량국(DMV)의 사무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운전면허증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운전자들에 대해 DMV가 기한을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또 DMV는 온라인을 통한 일부 업무를 재개해 2일부터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DMV 측은 지난 1일자 성명을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운전자들 중 위반 사항이 없이 기록이 깨끗한 경우에 한해 면허 갱신 기한을 자동적으로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DMV는 또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12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직접 DMV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DMV 측이 노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갱신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2주 내에 운전면허증 만료일이 3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인 70대 노년층에게는 우편을 통해 종이로 된 면허 기한 연장 서류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DMV는 사무실 업무는 모두 중단 상태이지만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DMV 업무 일부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 주 차량국(DMV)의 사무실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운전면허증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운전자들에 대해 DMV가 기한을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또 DMV는 온라인을 통한 일부 업무를 재개해 2일부터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DMV 측은 지난 1일자 성명을 통해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운전자들 중 위반 사항이 없이 기록이 깨끗한 경우에 한해 면허 갱신 기한을 자동적으로 60일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DMV는 또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12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직접 DMV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요구되고 있는데, DMV 측이 노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갱신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2주 내에 운전면허증 만료일이 3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인 70대 노년층에게는 우편을 통해 종이로 된 면허 기한 연장 서류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DMV는 사무실 업무는 모두 중단 상태이지만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DMV 업무 일부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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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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