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 성착취 원조 출소 임박.."美 보내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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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세계 최대 규모로 아동 음란물이 유통 됐던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드러난 죄질 로만 봐도 조주빈 사건을 능가 한다는 지적 이지만, 주범인 손모 씨는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 하고 다음달 이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를 처벌 하겠다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 했는데, 이 참에 더 무거운 벌을 받게 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능 할지, 박종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회원 수 128만명, 유통된 음란물 22만여 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지난 2015년 개설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한국인 손모 씨였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걸음마를 갓 뗀 아이들의 성착취 영상까지 무차별 유통시키면서, 비트코인으로 4억여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손 씨가 올린 영상은 확인된 것만 3천여 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며 집행유예를, 2심 재판부는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징역 1년 6개월만을 선고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배포, 돈세탁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한 뒤 우리 정부에 그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내고 영상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단 한 차례 접속으로 영상 한 개를 내려받은 남성도 징역 70개월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27일 만기 출소하는 손 씨의 죄질과 비교하면 우리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약한 만큼, 미국에 그를 넘기라는 청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법원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아예 불가능하지만, 손 씨의 경우는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단 지적입니다.
[원재천/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0명이 피해를 보면 10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는 법리상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인권조약에 준거하고 대한민국법과 미국법에 준거할 때 강제 송환은 검토가 돼야 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최근 20년간 27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자국민 보호'의 원칙 사이에서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아동 음란물이 유통 됐던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드러난 죄질 로만 봐도 조주빈 사건을 능가 한다는 지적 이지만, 주범인 손모 씨는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 하고 다음달 이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를 처벌 하겠다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 했는데, 이 참에 더 무거운 벌을 받게 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능 할지, 박종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회원 수 128만명, 유통된 음란물 22만여 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지난 2015년 개설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한국인 손모 씨였습니다.
청소년, 심지어 걸음마를 갓 뗀 아이들의 성착취 영상까지 무차별 유통시키면서, 비트코인으로 4억여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손 씨가 올린 영상은 확인된 것만 3천여 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며 집행유예를, 2심 재판부는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징역 1년 6개월만을 선고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배포, 돈세탁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한 뒤 우리 정부에 그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내고 영상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단 한 차례 접속으로 영상 한 개를 내려받은 남성도 징역 70개월을 받았습니다.
다음달 27일 만기 출소하는 손 씨의 죄질과 비교하면 우리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약한 만큼, 미국에 그를 넘기라는 청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법원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면 아예 불가능하지만, 손 씨의 경우는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단 지적입니다.
[원재천/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0명이 피해를 보면 10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는 법리상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인권조약에 준거하고 대한민국법과 미국법에 준거할 때 강제 송환은 검토가 돼야 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최근 20년간 27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자국민 보호'의 원칙 사이에서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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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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