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아나운서, `술집 여성과 성관계 폭로` 3억 협박 당해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男 아나운서, '술집 여성과 성관계 폭로' 3억 협박 당해 기사입력 2020-02-14 08:28 뉴시스는 14일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남자 아나운서 C씨로 3억 원을 협박 받고, 200만원을 갈취당했다. 매체는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이던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성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다른 손님이던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아나운서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처해 보내주기도 했다. 이를 이용해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아나운서 C씨에게 “방송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
추천 0
작성일2020-02-13 19:4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