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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을 변호한 일본 변호사, 후세 다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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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쓰지 布施辰治 (1879~1953)



일본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시에서 출생했다.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우쓰노미야 지검 검사로 부임했다. 하지만 검사로 활동하던 중 생활고로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아들만 죽고 어머니는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 났는데, 그녀를 살인미수로 기소하는 법률의 미비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회의를 느끼고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가 되었다.

1911년에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병합이 제국주의적 침략임을 규정하고 한국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였다. 이후 그는 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다. 1919년에는 2.8 독립선언의 주체였던 최팔용, 송계백 등을 변호하여 내란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1924년에는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인 김지섭의 변호를 맡았다. 한편 1923년에 발생했던 관동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일본 정부와 일본 경찰, 군부에 의해 조작된 유언비어로 인한 사건임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조선일보에 이를 사죄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의 변호 행적 중 가장 유명한 예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변호이다. 두 사람은 덴노를 폭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검거되어서 덴노 폭살을 기획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재판은 '박열 대역 사건'으로 불리며 일본 전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후세 다쓰지는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중 결혼 수속을 대신 해 주었다. 또한 후미코가 자살하자 그녀의 유골을 수습해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 매장을 해 줄 정도로 노력하였다.

이후 1932년 공산당 세력에 대한 탄압이 거세던 도중에 법정에서 공산당 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가 법정 모독이라는 근거로 징계를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후에도 두번이나 더 회복과 박탈을 반복하였으며 신문지법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1945년 패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뒤엔 재일 한국인 사건 및 노동 운동에 대한 변호를 맡았으며, 한국을 위한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평생을 한국의 독립 운동의 변호에 힘써 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04년에는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인 애국장을 수여했다. 후세 다쓰지 본인이 자연사한 관계로 훈장 자체는 그의 외손자인 오이시 스스무 씨가 대신 수상하였다. 이는 2013년 현재 시점에서도 유일한 일본 국적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다.

그의 묘비에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 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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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1-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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