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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 부친 지분 1%…秋아들 차량 '99대1'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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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등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등 소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소유 차량의 보험 증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소유 차량의 보험 증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해당 차량은 서씨 부자의 공동 소유지만, 보험 증권엔 아버지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서씨 명의의 보험증권엔 서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씨와 그의 삼촌이 직접 운전했을 때만 보험 보장이 된다는 의미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야권에선 “절세를 위한 꼼수 세테크”란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보험 증권에 서씨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며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분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등의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 등의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또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을 추적했지만, 추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보험에 서씨 아버지 대신 삼촌이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선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해 차량을 운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향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까지 배우자를 운전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서면 답변 당시와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김기정ㆍ나운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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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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