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아래 #90843의 '십일조를 안 내기로 한 여자'의 글을 읽고 -- 화가남: 누가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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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2
롬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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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고집하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음.
성경에 없고, 성경적으로 모순인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자기의 신념’(자기의 의)으로
삼아 열심히 이것을 행하고 이루려 한다.
우리가 행하되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지식을 좇아’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 신념을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경에 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행할 일이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없는 것(기록한 말씀 밖에 것)으로 ‘의를 세우려’ 한다면 그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된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니 자기 눈에 차는 자가 없고,
‘자기의 의’를 “옳다”고 인정 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기준의 심판에 대상이 되어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두들에게 공포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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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법만 폐하여 진 것인가?
율법 중에 폐한 것은 ‘제사법만’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여러 구절들과 모순이며, 증명되지 못한 ‘자기 고집’이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면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할례’가 폐하여진 것(골 2:16)을 어떻게 설명 될 것인가??
또 모든 율법은 ‘죄와 관계된 것’이며, 제사와 연관 된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갈3:19)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롬 3:20)이라 했으니 ‘죄와 무관하고, 제사법과 무관 한 율법은 없’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가 아니다.
모든 율법이 ‘죄’와 연관 되어 있으니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다른 율법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계명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죄인이고, 죄인 됨을 깨닫게 됐거나 아니면 깨달을 것이다.
제 5계명이 없으면 ‘제 5계명에 의한 죄인’은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제사도 필요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오직 제사법만 폐’했고 ‘절기법과 월삭과 안식일’이 살아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있을 수 있는가?????
또 ‘십일조’도 제사와 관련된 레위인을 위해 제정 된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직분이 변역’되어 <레위인>이 필요 없게 되어졌는데 ‘십일조’만 살아 있다니 모순이다.
제사는 율법을 범한 사람. 즉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성막법과 제사법와 절기법>이다.
성막(혹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교호;으 그림자)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없으니 모세가 준 제사법에
의하여 제사드릴 일도 없고, 모세가 세운 성막은 무용지물이 된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이 살아 있고, 모세의 제사법을 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인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은 <죄사함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System’>이기 때문이다.
‘유다지파로 쫓아 난 예수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히7:14, 벧전2:9)는 율법 중에 하나인 폐지된 ‘십일조’와 무관하며
‘모든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폐하여 진 ‘그림자, 모형, 비유, 육체의 예법, 몽학선생’이고, 지금은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행해야 한다.
레위인들과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 자들’은 물질인 십일조가 필요하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거듭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물질의 십일조가 필요치 않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 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모세)을 빌어 베푸신 것(모세의 계명과 율법)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왔으니 폐하여진 것이 분명 함) 있을 것이라
히 7: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히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성소(장막)에서 드리는 제물(=예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으로
‘육체의 예법’이지 결코 ‘영의 예법’은 아니다.
‘율법을 폐했다’함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든 율법(제사법, 성막법, 절기법, 육체의 예법, 윤리법 등등)이 폐한 것이며, 그리고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신약)으로 ‘그리스도의 율법’(고전9:21) 이 등장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필요 없고, 외양간이 없으면 소를 키울 수 없음과 같이,
제사법이 폐했으면 제사 드리는 제사직분도, 성막법도 폐한 것이 당연하다.
히7:12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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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도주와 새 부대
마9: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막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눅5: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신약)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모세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신약)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구약시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그리스도의 율법)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신약시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모세율법)를 마시고 새 것(새 포도주)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묵은 포도주=모세율법)이 좋다 함이니라”
성경에서 비유로 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뜻은 ---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적용한다’ 뜻으로 본다.
오래 전 <유신헌법>이 우렁찬 소리를 낼 때 사건이 터져 제5공화국의 새 시대가 열려
새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새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적용하여 시행 할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담아 써야하듯----
<유신헌법>은 <오래 전 시대>에 담아 쓰는 것으로 ‘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법>은 <새 시대>가 옴으로 폐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이 요구됨’이 상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분도 없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섞어 쓰는 우를 범한다.
마치 이곳의 <십일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들’에게 ‘구약의 십일조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것과 같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새 포도주 ---- 신약
새 부대 ------ 신약시대
묵은 포도주 ---- 구약
낡은 가죽 부대-- 구약시대
새 옷 --------- 신약
낡은 옷-------- 구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자.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게 적용하여 괴롭히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게 말자.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약의 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엔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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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사가 ‘십일조 도적넘’인 증거 3-3
2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위엄 있게 보이는 ‘어떤 한국사람’이 <오래되고, 이미 폐지된 한국의 세법 책>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수십 명의 미국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책에 써 있는 세법에 의하여 당신들 수입의 최소 20%의 세금을 내게 바쳐야
합니다.
만약 바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탈세하는 도적놈(탈세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을 매달 내게 내시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인들은 ‘도적놈’ 된다는 말에 ‘도적놈’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매달 꼬박, 꼬박 자기들 수입의 20%를 주었다.
그 ‘어떤 한국사람’은 그 ‘미국 사람들’의 수입 20%를 매달 받아서 식대로 지불도 하고,
자기 집 Payment도 내고, 옷도 사 입고, Car Payment와 보험료도 내고, 어떤 때는 가난 한
옆집 아이에게 캔디 값도 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평생을 편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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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적놈’이고 누가 ‘미련한 바보’인가?
자기들 수입의 20%를 평생 ‘받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일까?
‘오래되고 폐기된 세법’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 왜 한국에다 세금을 바치겠는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아니 그보다 더 미련한 바보는 없다.
또 ‘받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또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하고 속이고, 배반한 자요,
도적놈이다.
이것은 옛 말 이야기 우화가 아니다.
실지로 오늘 날 우리에게, 내게 앞에 일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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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3: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이 대목은 옳은 번역이 아니며, 많이 오해된 것임.
아래 “어떤 신학자의 말3장10 증언” 참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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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하나님의 엄한 말씀은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방인에게는 상관도 없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의 수입의 10%가 ‘하나님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또 이방인이 온전한 십일조를 매년마다 레위인에게 주었다 해도
그는 결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가 되는 일도 없다.
‘십일조’ 받으려는 사람들 편에서는
“보라, 누구, 누구는 십일조를 잘 내어서 저처럼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강요한다.
그러나, 부자 된 사람 모두가 ‘십일조’를 충실히 목사에게 받친 사람들이란 말인가?
‘온전한 십일조’를 내지 않고도 부자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잘 못된 생각이며, 근거 없는 말들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가려운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들을 인정 해주고 섬긴다.
십일조를 받는 그들은 폐지된 율법을 인용(말3:10)하여
‘십일조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을 아는가???!!!
그리고 모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이천 년 전에 폐하여 졌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고전9:21:엔노모스),
‘그리스도의 법’으로(갈6;2:모노스) 교체된 것을 우린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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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사들은 위의 말라기 3:7-10 성구를 인용하여 교인들에게 ‘십일조 의무’를
어깨에 지우고 “만약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됩니다.”라고 외친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사람도 아닌 순진한 이방인 교인들’은
<도적놈도 안 되고, ‘부자가 되는 ‘복’도 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고 남편을 속여 가며, 혹은 식구들의 눈을 피해가며 부지런히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나 부자도 못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한 푼도 낸 일이 없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다.
십일조 안낸 사람이 낸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십일조’만큼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목사는 십일조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분으로 땅을 샀고, 후에 그 땅 값이 엄청나게 올라
실지로 수백 만 불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러고도 모자라 교회에서 나오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요구해서 말썽이 된 일도 있다.
그래도 목사를 향 해 ‘사기꾼, 도적놈’이라고 소리 칠 수는 없다.
목사와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
또 ‘목사들의 유전’을 반대하면 인정을 못 받거나 출회 당할까 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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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십일조를 강요하는 목사들과 아래 성경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보자.
마23: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율법으로 심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설교로는 힘 있게 전하지만 행위는 힘을 다하여 하지 않는다)
4 또 무거운 짐(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 십일조)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예를 들면:십일조 내라고
매주 설교 때마다 거르지 않고 강요한다)
자기(목사)는 이것(십일조)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수입이 없으니 십일조를 낼 수도 없지만 혹 교파 총회에다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십일조를 거두어들인 돈은
‘도적한 돈’이므로 ‘십일조의 십일조’를 낸다 해도 개 같은 자의 소득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신23:18)
신 23:18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5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 술을 크게 하고
6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꼭 목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꼭 목사라는 테를 내면서---)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牧師:목사란 단어 자체가
‘선생’이란 뜻이다.)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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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십일조의 기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수되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창세기 14장 14-20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조카 롯을 구하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사병)418인을 이끌고 적을 뒤쫓아 가서 야경을 틈타 적을 파하고 포로를 구하고, 노획물을
취하여 가지고 오던 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자원하여 드린 것이
십일조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들 믿는다.
실은 아브람의 토지의 소산이 아니고
‘되찾은 물건’(원래 자기 것임) 중에 ‘십분 일’이었다.
창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할 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실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람’(할례받기 전 이방인)이 드렸다.
‘아브라함’과 ‘아브람’이 육신적으로는 동일 인물이겠지만 ‘아브라함’과 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보증>이 없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례로 <보증>을 받은 사람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람’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반면 ‘아브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며 ‘아브라함’의 <옛 사람>이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언약의 보증으로 당일에 할례를 받았다)
이 것을 ‘그림자, 모형’(구약시대의 모세율법)과 ‘실체’(신약시대)의 관계로 본다면
‘아브람’은 ‘부름 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일 뿐이며 <중생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중생 이후의 사람>이다.
이방인에 해당하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으나 “하라 말라”는 계명은 받기 전 사람
으로 어떤 것으로도 ‘받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의’로 할 뿐이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으나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드린 기록도
없듯이 중생 후의 사람들은 십일조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또한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아 ‘레위인’을 위하여 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이 없고, ‘레위인’을 위하여 낼 필요도 없다.
족보(생명록)에 올릴 이름이 없으면 <양반>도 아니고, 왕의 아들(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왕이 거하는 궁궐(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권리가 없듯이
육신의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런 약속의 유업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소유자 ‘아브라함’만이 <큰 민족과 약속의 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
거듭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왕궁을 ‘보고, 들어 갈 수 있다’.
‘이름과 할례’는 같은 날에 받으며,
침례 요한도,(눅1:59-66) 예수님도 할례 할 팔일이 되어 이름을(눅2:21) 받았다.
눅 1: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눅 2:21 할례 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이 할례의 명령은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법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십일조의 유래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십일조를
받아 내려는 자가 거짓말을 하지만 ‘아브람’이 드린 ‘십분 일’은 멜기세덱이 ‘십일조 내라’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원해서드린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은 멜기세덱이 ‘십분 일은 내 것이니 내게 내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미 폐해진
율법인 말라기 3:7-10을 적용하여 속이고, 착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브람’이 드렸던 ‘십일조’를 근거로 십일조를 받으려면
<목사가 ‘멜기세덱’>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멜기세덱의 위치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당당히 받아 내는 태도는 ‘스스로가 멜기세덱 됨’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으려는 결과가 된다.
‘멜기세덱은 그 당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린 알고 있다.
또 ‘아브람이 드린 십일조’를 근거로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하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십일조를 누구에겐가 드렸거나
또 누군가 받은 기록이 있어야하며, 또는 그의 후손인 이삭이나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십일조를 드렸다는 근거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십일조 의무 명령’은 없었으며,
받치고 싶어도 십일조를 받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드려질 수가 없다.
유의 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 해도 십일조는 율법 있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드려져야
한다.’고 어떤 자가 주장한다면 ‘할례도 율법이 있기 전부터 행해져 왔으니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수광스러운 말이 된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는 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가 ‘신령으로 하는 할례’(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변역 된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질 뿐이다.
또
‘아브람’이 드린 ‘십분 일’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의로 드린 것뿐이고,
이로부터 6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생긴 율법 중에 하나로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십일조’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 계속 **********----------
3 십일조는 누구 것인가?
신약과는 무관한 ‘십일조가 (모세)율법이란 근거들’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법으로써 신약에 의해 폐하여진 법이며
교회는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익한 법이다.
민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레 26:46 (레위기 마지막장, 마지막 절)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 18: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신 12:6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신 12: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신 12:17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신 14:22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드릴 것이며
신 14:23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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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8:15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대하 31:6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대하 31:12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느 10: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느 10: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십일조가 율법이지만 십일조 율법보다 ‘더 중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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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사람들은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십일조를 강요 할 때 ‘목사가 가진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교한 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한다.
그리고 십일조를 낸 ‘순진한 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말’로 위로하고, 더 많이 내라고 독려한다.
또 “교회에 받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죠”라고
서슴없이 거짓말한다.(아래의 “하늘에 둔 보물” 참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교회 서신’에는 구제를 위한 곧 ‘성도들을 위한 연보’ 외에는
교회에 십일조나 헌금을 바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성경에서 “연보”로 역된 그릭 원어대로의 뜻은 ‘구제금,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 선심. 박애. 은전. 부조’이다.
오래전(40여년 전)에는 예배당에서 ‘헌금’이라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다.
왜, 언제부터인가 ‘연보’란 말은 없어지고, ‘헌금’이란 말로 대치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연보’란 단어가 눈에 읽혀 질 때마다 ‘연보’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이라고
받아 들여 지는데 실상은 그 ‘연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으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유지비나 목사들의 주머니를 위한 돈’임을 알게 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계’와 같은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 외에는 믿기지 않게도 돈이 필요치 않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 존재는 사람인 ‘목사’나 ‘예배당 건물 Payment’이며, 전기료와 물 사용료,
보험료 등등 그리고 ‘많은 헌금’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일도 없으며,
춥고 덥고, 앉을 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물질을 받치는 것’(실은 목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 ‘목사들의 유전’이며 100%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하시겠는가?
어찌 ‘십분의 일’만 하나님의 것이겠는가?
‘십분의 십’ 전부가, 온 우주가 그분의 창조물이요 ‘모든 것’이 창조자 신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사람(내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것’(내 것)으로써
사람이 선하게 쓰도록 System화 된 것이다.
다만 악한 자들이 악하게 씀으로 문제가 될 뿐이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으로써 ‘내 것’이지 ‘창조자 신의 것’이란 논리는 옳지 않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라고 준 용돈 만원은 누구 것인가?
그 중에 천원은 아버지의 것이라느니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짓 선생의 말은 잡설이다,
‘십일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일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주어진 법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돌린(죽어 제사된) ‘내 것’이라고 공포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가 ‘나의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말3:8)
민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 3:45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시대’에만 적용되는 법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되는 레위인>
곧 <레위인의 것>이다.(신약시대 곧 교회시대에는 해당 없음)
결코 레위인 커녕 이스라엘인도 아닌 ‘타 민족의 목사의 것’이 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 곧 <거듭 난 자들>은 레위인이 아니다.
<거듭 난 자들>은 레위인의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된 예수’와 함께(연합) 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십일조 받는 자들>(물질)은
야곱의 열두 아들의 열두지파 중 레위지파이며, 이들 중 아론의 후손들이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 바야바에게까지 내려와 끝이 되고, <거듭 난 자들>(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멜기세덱의 줄기(영의 줄기)를 따라 유다지파를 지나 다윗의 줄기가 나고, 예수에게까지
내려와 끝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을 힘입어 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 어디에도 십일조가 ‘사도나, 감독이나, 장로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 등등의 것’이라고
기록된 근거가 없다. 더욱이 ‘목사’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고, 그는 사기꾼이다.
<십일조>는 교회 서신에는 없는 것으로써 누구의 것도 아니며,
다만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기 배를 위한 것’이다,
도둑질을 계속하고 싶은 자는
“성경은 십일조를 내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다.”라며 사기 치는 말을 계속 해 댄다.
성경에 “십일조를 내라”고 한 말도 없고
------ “십일조를 내지 말라”고 한 말도 없으니
“목사인 우리들이 유전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여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십일조> 납부의무를 순진한 자들에게 지운다.
롬 16: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이 싫어하고 경고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성경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장로들(오늘날 교회라는 곳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유전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것.
예: 십일조, 일요일 부활, 성수주일, 추수감사절, 12월25일, 성전건축, 부활절, 헌금, 목사호칭,
삼위일체, 각 절기들 행사, --- 너무 많다.
십일조라는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유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가감하여’ 오해토록 한 것
십일조는 누구 것도 아니다.
이는 ‘십일조’는 이미 폐하여진 ‘구약의 모세율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지 않은 십일조를 이방인들이 ‘내라’고 욱박지르고 사기질 하고 있다.
-------********* 계속 *********---------
4 할례가 율법이라는 근거와 할례의 폐함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자원하여 받치던 동시대인 ‘모세의 율법’이 있기 620여년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할례가 시행되어 져 왔다.
분명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으나 모세시대에 와서 이 조문를 ‘모세의 율법’으로 편입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위의 구절은 분명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다.
아래 구절들은 ‘할례가 폐하여 졌다’는 구절들이다.
갈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성령과 죄사함 받음)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바울은 할례가 폐해졌음을 인정하는 말)
갈 6: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갈 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거듭난 자)뿐이니라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성령침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성령으로 인침=성령침례)니라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지만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육체의 ‘할례’가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변역 되어진 것을 믿어지게 될 뿐이다.
또 모세 이전에 아브람이 자원하여 드린 ‘십일조’는 할례처럼 명령은 아니었으며,
의무적으로 내야 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십일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가입되게 된 것 뿐이다.
그 ‘모세의 율법’이 폐해 짐으로 ‘할례가 폐 해 진 것’과 같이 ‘십일조’도 동시에 폐해진 것이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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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됩니다
롬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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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고집하여)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음.
성경에 없고, 성경적으로 모순인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자기의 신념’(자기의 의)으로
삼아 열심히 이것을 행하고 이루려 한다.
우리가 행하되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지식을 좇아’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 신념을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경에 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행할 일이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없는 것(기록한 말씀 밖에 것)으로 ‘의를 세우려’ 한다면 그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된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니 자기 눈에 차는 자가 없고,
‘자기의 의’를 “옳다”고 인정 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기준의 심판에 대상이 되어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두들에게 공포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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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법만 폐하여 진 것인가?
율법 중에 폐한 것은 ‘제사법만’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여러 구절들과 모순이며, 증명되지 못한 ‘자기 고집’이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면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할례’가 폐하여진 것(골 2:16)을 어떻게 설명 될 것인가??
또 모든 율법은 ‘죄와 관계된 것’이며, 제사와 연관 된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갈3:19)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롬 3:20)이라 했으니 ‘죄와 무관하고, 제사법과 무관 한 율법은 없’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가 아니다.
모든 율법이 ‘죄’와 연관 되어 있으니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다른 율법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계명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죄인이고, 죄인 됨을 깨닫게 됐거나 아니면 깨달을 것이다.
제 5계명이 없으면 ‘제 5계명에 의한 죄인’은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제사도 필요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오직 제사법만 폐’했고 ‘절기법과 월삭과 안식일’이 살아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있을 수 있는가?????
또 ‘십일조’도 제사와 관련된 레위인을 위해 제정 된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직분이 변역’되어 <레위인>이 필요 없게 되어졌는데 ‘십일조’만 살아 있다니 모순이다.
제사는 율법을 범한 사람. 즉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성막법과 제사법와 절기법>이다.
성막(혹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교호;으 그림자)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없으니 모세가 준 제사법에
의하여 제사드릴 일도 없고, 모세가 세운 성막은 무용지물이 된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이 살아 있고, 모세의 제사법을 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인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은 <죄사함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System’>이기 때문이다.
‘유다지파로 쫓아 난 예수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히7:14, 벧전2:9)는 율법 중에 하나인 폐지된 ‘십일조’와 무관하며
‘모든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폐하여 진 ‘그림자, 모형, 비유, 육체의 예법, 몽학선생’이고, 지금은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행해야 한다.
레위인들과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 자들’은 물질인 십일조가 필요하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거듭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물질의 십일조가 필요치 않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 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모세)을 빌어 베푸신 것(모세의 계명과 율법)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왔으니 폐하여진 것이 분명 함) 있을 것이라
히 7: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히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성소(장막)에서 드리는 제물(=예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으로
‘육체의 예법’이지 결코 ‘영의 예법’은 아니다.
‘율법을 폐했다’함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든 율법(제사법, 성막법, 절기법, 육체의 예법, 윤리법 등등)이 폐한 것이며, 그리고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신약)으로 ‘그리스도의 율법’(고전9:21) 이 등장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필요 없고, 외양간이 없으면 소를 키울 수 없음과 같이,
제사법이 폐했으면 제사 드리는 제사직분도, 성막법도 폐한 것이 당연하다.
히7:12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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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도주와 새 부대
마9: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막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눅5: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신약)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모세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신약)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구약시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그리스도의 율법)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신약시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모세율법)를 마시고 새 것(새 포도주)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묵은 포도주=모세율법)이 좋다 함이니라”
성경에서 비유로 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뜻은 ---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적용한다’ 뜻으로 본다.
오래 전 <유신헌법>이 우렁찬 소리를 낼 때 사건이 터져 제5공화국의 새 시대가 열려
새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새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적용하여 시행 할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담아 써야하듯----
<유신헌법>은 <오래 전 시대>에 담아 쓰는 것으로 ‘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법>은 <새 시대>가 옴으로 폐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이 요구됨’이 상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분도 없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섞어 쓰는 우를 범한다.
마치 이곳의 <십일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들’에게 ‘구약의 십일조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것과 같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새 포도주 ---- 신약
새 부대 ------ 신약시대
묵은 포도주 ---- 구약
낡은 가죽 부대-- 구약시대
새 옷 --------- 신약
낡은 옷-------- 구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자.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게 적용하여 괴롭히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게 말자.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약의 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엔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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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사가 ‘십일조 도적넘’인 증거 3-3
2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위엄 있게 보이는 ‘어떤 한국사람’이 <오래되고, 이미 폐지된 한국의 세법 책>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수십 명의 미국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책에 써 있는 세법에 의하여 당신들 수입의 최소 20%의 세금을 내게 바쳐야
합니다.
만약 바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탈세하는 도적놈(탈세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을 매달 내게 내시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인들은 ‘도적놈’ 된다는 말에 ‘도적놈’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매달 꼬박, 꼬박 자기들 수입의 20%를 주었다.
그 ‘어떤 한국사람’은 그 ‘미국 사람들’의 수입 20%를 매달 받아서 식대로 지불도 하고,
자기 집 Payment도 내고, 옷도 사 입고, Car Payment와 보험료도 내고, 어떤 때는 가난 한
옆집 아이에게 캔디 값도 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평생을 편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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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적놈’이고 누가 ‘미련한 바보’인가?
자기들 수입의 20%를 평생 ‘받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일까?
‘오래되고 폐기된 세법’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 왜 한국에다 세금을 바치겠는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아니 그보다 더 미련한 바보는 없다.
또 ‘받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또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하고 속이고, 배반한 자요,
도적놈이다.
이것은 옛 말 이야기 우화가 아니다.
실지로 오늘 날 우리에게, 내게 앞에 일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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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3: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이 대목은 옳은 번역이 아니며, 많이 오해된 것임.
아래 “어떤 신학자의 말3장10 증언” 참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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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하나님의 엄한 말씀은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방인에게는 상관도 없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의 수입의 10%가 ‘하나님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또 이방인이 온전한 십일조를 매년마다 레위인에게 주었다 해도
그는 결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가 되는 일도 없다.
‘십일조’ 받으려는 사람들 편에서는
“보라, 누구, 누구는 십일조를 잘 내어서 저처럼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강요한다.
그러나, 부자 된 사람 모두가 ‘십일조’를 충실히 목사에게 받친 사람들이란 말인가?
‘온전한 십일조’를 내지 않고도 부자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잘 못된 생각이며, 근거 없는 말들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가려운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들을 인정 해주고 섬긴다.
십일조를 받는 그들은 폐지된 율법을 인용(말3:10)하여
‘십일조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을 아는가???!!!
그리고 모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이천 년 전에 폐하여 졌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고전9:21:엔노모스),
‘그리스도의 법’으로(갈6;2:모노스) 교체된 것을 우린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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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사들은 위의 말라기 3:7-10 성구를 인용하여 교인들에게 ‘십일조 의무’를
어깨에 지우고 “만약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됩니다.”라고 외친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사람도 아닌 순진한 이방인 교인들’은
<도적놈도 안 되고, ‘부자가 되는 ‘복’도 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고 남편을 속여 가며, 혹은 식구들의 눈을 피해가며 부지런히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나 부자도 못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한 푼도 낸 일이 없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다.
십일조 안낸 사람이 낸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십일조’만큼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목사는 십일조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분으로 땅을 샀고, 후에 그 땅 값이 엄청나게 올라
실지로 수백 만 불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러고도 모자라 교회에서 나오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요구해서 말썽이 된 일도 있다.
그래도 목사를 향 해 ‘사기꾼, 도적놈’이라고 소리 칠 수는 없다.
목사와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
또 ‘목사들의 유전’을 반대하면 인정을 못 받거나 출회 당할까 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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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십일조를 강요하는 목사들과 아래 성경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보자.
마23: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율법으로 심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설교로는 힘 있게 전하지만 행위는 힘을 다하여 하지 않는다)
4 또 무거운 짐(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 십일조)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예를 들면:십일조 내라고
매주 설교 때마다 거르지 않고 강요한다)
자기(목사)는 이것(십일조)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수입이 없으니 십일조를 낼 수도 없지만 혹 교파 총회에다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십일조를 거두어들인 돈은
‘도적한 돈’이므로 ‘십일조의 십일조’를 낸다 해도 개 같은 자의 소득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신23:18)
신 23:18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5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 술을 크게 하고
6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꼭 목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꼭 목사라는 테를 내면서---)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牧師:목사란 단어 자체가
‘선생’이란 뜻이다.)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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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십일조의 기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수되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창세기 14장 14-20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조카 롯을 구하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사병)418인을 이끌고 적을 뒤쫓아 가서 야경을 틈타 적을 파하고 포로를 구하고, 노획물을
취하여 가지고 오던 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자원하여 드린 것이
십일조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들 믿는다.
실은 아브람의 토지의 소산이 아니고
‘되찾은 물건’(원래 자기 것임) 중에 ‘십분 일’이었다.
창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할 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실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람’(할례받기 전 이방인)이 드렸다.
‘아브라함’과 ‘아브람’이 육신적으로는 동일 인물이겠지만 ‘아브라함’과 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보증>이 없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례로 <보증>을 받은 사람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람’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반면 ‘아브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며 ‘아브라함’의 <옛 사람>이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언약의 보증으로 당일에 할례를 받았다)
이 것을 ‘그림자, 모형’(구약시대의 모세율법)과 ‘실체’(신약시대)의 관계로 본다면
‘아브람’은 ‘부름 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일 뿐이며 <중생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중생 이후의 사람>이다.
이방인에 해당하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으나 “하라 말라”는 계명은 받기 전 사람
으로 어떤 것으로도 ‘받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의’로 할 뿐이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으나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드린 기록도
없듯이 중생 후의 사람들은 십일조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또한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아 ‘레위인’을 위하여 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이 없고, ‘레위인’을 위하여 낼 필요도 없다.
족보(생명록)에 올릴 이름이 없으면 <양반>도 아니고, 왕의 아들(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왕이 거하는 궁궐(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권리가 없듯이
육신의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런 약속의 유업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소유자 ‘아브라함’만이 <큰 민족과 약속의 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
거듭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왕궁을 ‘보고, 들어 갈 수 있다’.
‘이름과 할례’는 같은 날에 받으며,
침례 요한도,(눅1:59-66) 예수님도 할례 할 팔일이 되어 이름을(눅2:21) 받았다.
눅 1: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눅 2:21 할례 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이 할례의 명령은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법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십일조의 유래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십일조를
받아 내려는 자가 거짓말을 하지만 ‘아브람’이 드린 ‘십분 일’은 멜기세덱이 ‘십일조 내라’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원해서드린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은 멜기세덱이 ‘십분 일은 내 것이니 내게 내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미 폐해진
율법인 말라기 3:7-10을 적용하여 속이고, 착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브람’이 드렸던 ‘십일조’를 근거로 십일조를 받으려면
<목사가 ‘멜기세덱’>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멜기세덱의 위치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당당히 받아 내는 태도는 ‘스스로가 멜기세덱 됨’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으려는 결과가 된다.
‘멜기세덱은 그 당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린 알고 있다.
또 ‘아브람이 드린 십일조’를 근거로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하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십일조를 누구에겐가 드렸거나
또 누군가 받은 기록이 있어야하며, 또는 그의 후손인 이삭이나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십일조를 드렸다는 근거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십일조 의무 명령’은 없었으며,
받치고 싶어도 십일조를 받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드려질 수가 없다.
유의 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 해도 십일조는 율법 있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드려져야
한다.’고 어떤 자가 주장한다면 ‘할례도 율법이 있기 전부터 행해져 왔으니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수광스러운 말이 된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는 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가 ‘신령으로 하는 할례’(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변역 된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질 뿐이다.
또
‘아브람’이 드린 ‘십분 일’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의로 드린 것뿐이고,
이로부터 6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생긴 율법 중에 하나로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십일조’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 계속 **********----------
3 십일조는 누구 것인가?
신약과는 무관한 ‘십일조가 (모세)율법이란 근거들’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법으로써 신약에 의해 폐하여진 법이며
교회는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익한 법이다.
민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레 26:46 (레위기 마지막장, 마지막 절)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민 18: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신 12:6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신 12: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신 12:17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신 14:22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드릴 것이며
신 14:23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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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8:15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대하 31:6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대하 31:12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느 10: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느 10: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십일조가 율법이지만 십일조 율법보다 ‘더 중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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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사람들은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십일조를 강요 할 때 ‘목사가 가진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교한 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한다.
그리고 십일조를 낸 ‘순진한 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말’로 위로하고, 더 많이 내라고 독려한다.
또 “교회에 받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죠”라고
서슴없이 거짓말한다.(아래의 “하늘에 둔 보물” 참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교회 서신’에는 구제를 위한 곧 ‘성도들을 위한 연보’ 외에는
교회에 십일조나 헌금을 바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성경에서 “연보”로 역된 그릭 원어대로의 뜻은 ‘구제금,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 선심. 박애. 은전. 부조’이다.
오래전(40여년 전)에는 예배당에서 ‘헌금’이라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다.
왜, 언제부터인가 ‘연보’란 말은 없어지고, ‘헌금’이란 말로 대치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연보’란 단어가 눈에 읽혀 질 때마다 ‘연보’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이라고
받아 들여 지는데 실상은 그 ‘연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으로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유지비나 목사들의 주머니를 위한 돈’임을 알게 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계’와 같은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 외에는 믿기지 않게도 돈이 필요치 않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 존재는 사람인 ‘목사’나 ‘예배당 건물 Payment’이며, 전기료와 물 사용료,
보험료 등등 그리고 ‘많은 헌금’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일도 없으며,
춥고 덥고, 앉을 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물질을 받치는 것’(실은 목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 ‘목사들의 유전’이며 100%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하시겠는가?
어찌 ‘십분의 일’만 하나님의 것이겠는가?
‘십분의 십’ 전부가, 온 우주가 그분의 창조물이요 ‘모든 것’이 창조자 신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사람(내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것’(내 것)으로써
사람이 선하게 쓰도록 System화 된 것이다.
다만 악한 자들이 악하게 씀으로 문제가 될 뿐이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으로써 ‘내 것’이지 ‘창조자 신의 것’이란 논리는 옳지 않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라고 준 용돈 만원은 누구 것인가?
그 중에 천원은 아버지의 것이라느니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짓 선생의 말은 잡설이다,
‘십일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일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주어진 법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돌린(죽어 제사된) ‘내 것’이라고 공포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가 ‘나의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말3:8)
민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 3:45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시대’에만 적용되는 법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되는 레위인>
곧 <레위인의 것>이다.(신약시대 곧 교회시대에는 해당 없음)
결코 레위인 커녕 이스라엘인도 아닌 ‘타 민족의 목사의 것’이 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 곧 <거듭 난 자들>은 레위인이 아니다.
<거듭 난 자들>은 레위인의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된 예수’와 함께(연합) 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십일조 받는 자들>(물질)은
야곱의 열두 아들의 열두지파 중 레위지파이며, 이들 중 아론의 후손들이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 바야바에게까지 내려와 끝이 되고, <거듭 난 자들>(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멜기세덱의 줄기(영의 줄기)를 따라 유다지파를 지나 다윗의 줄기가 나고, 예수에게까지
내려와 끝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을 힘입어 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경 어디에도 십일조가 ‘사도나, 감독이나, 장로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 등등의 것’이라고
기록된 근거가 없다. 더욱이 ‘목사’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고, 그는 사기꾼이다.
<십일조>는 교회 서신에는 없는 것으로써 누구의 것도 아니며,
다만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기 배를 위한 것’이다,
도둑질을 계속하고 싶은 자는
“성경은 십일조를 내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다.”라며 사기 치는 말을 계속 해 댄다.
성경에 “십일조를 내라”고 한 말도 없고
------ “십일조를 내지 말라”고 한 말도 없으니
“목사인 우리들이 유전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여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십일조> 납부의무를 순진한 자들에게 지운다.
롬 16: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님이 싫어하고 경고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성경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장로들(오늘날 교회라는 곳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유전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것.
예: 십일조, 일요일 부활, 성수주일, 추수감사절, 12월25일, 성전건축, 부활절, 헌금, 목사호칭,
삼위일체, 각 절기들 행사, --- 너무 많다.
십일조라는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유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가감하여’ 오해토록 한 것
십일조는 누구 것도 아니다.
이는 ‘십일조’는 이미 폐하여진 ‘구약의 모세율법’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를 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지 않은 십일조를 이방인들이 ‘내라’고 욱박지르고 사기질 하고 있다.
-------********* 계속 *********---------
4 할례가 율법이라는 근거와 할례의 폐함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자원하여 받치던 동시대인 ‘모세의 율법’이 있기 620여년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할례가 시행되어 져 왔다.
분명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으나 모세시대에 와서 이 조문를 ‘모세의 율법’으로 편입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위의 구절은 분명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다.
아래 구절들은 ‘할례가 폐하여 졌다’는 구절들이다.
갈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성령과 죄사함 받음)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바울은 할례가 폐해졌음을 인정하는 말)
갈 6: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갈 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거듭난 자)뿐이니라
골 2: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성령침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성령으로 인침=성령침례)니라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지만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육체의 ‘할례’가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변역 되어진 것을 믿어지게 될 뿐이다.
또 모세 이전에 아브람이 자원하여 드린 ‘십일조’는 할례처럼 명령은 아니었으며,
의무적으로 내야 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십일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가입되게 된 것 뿐이다.
그 ‘모세의 율법’이 폐해 짐으로 ‘할례가 폐 해 진 것’과 같이 ‘십일조’도 동시에 폐해진 것이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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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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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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