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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인부담금, 보조보험을 갖지 않으셔도,
- 메디케어 또는 메디컬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
- 메디케어 파트 B만 있다가 A도 받으시는 분
- 직장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
-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
- 주 카운티에서 이사하신 분, 장애인, 기타
무료상담 213.494.6051 / 888.313.8880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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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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