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님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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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님 만약에50만불 짜리콘도에친척도움으로론을갚고 5만불만 론으로 남아있으면사고시에 은행에서 은행돈 5만불과 기타비용을 갖고가면 나머지는 공탁을 걸게된다는데 그 공탁이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저에게중요한것은 친척이돈을 찾아갈수 있는지 입니다 혹시라도친척에게피해를 주고싶지않아서요
김청님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이쪽으로 문외한이라서 죄송스럽군요
김청님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이쪽으로 문외한이라서 죄송스럽군요
작성일2012-06-17 02:32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주인에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느냐에 따라 나머지돈을 규정된 법에 따라 홀드(공탁)하고 처리하는것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집을 담보로 해서 친척이 무이자로 돈을 꿔줬다라는 서류를 공증해서 주시지 않는한 나머지집값에서
친척분이 돈을 찾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 위에 말한 공증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친척분을 주시고, 친척분의 이름으로 해당
콘도에 린을 걸어두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방법의 주체가 뒤바뀌어서 말씀드리는 본인으로서도
조금 황당하군요
콘도에 린을 걸어두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방법의 주체가 뒤바뀌어서 말씀드리는 본인으로서도
조금 황당하군요
이 내용은 트러스트와 관련이 있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공탁이란 리빙 트러스트가 없이 오너가 사망하면 법원에서 그 집을 팔아서 유산으로 분활해주는건데, 리빙 트러스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은 약 2-3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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