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시기 하는 말인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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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7000불까지 Taxable amount를 줄여준다는 것을 요구하라는 서식입니다. 일반 private회사가 $25을 내면 서류 대행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도 좋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25불을 세이브 하겠지요.
한번 했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7000불에 보통 택스 프로티지가 1.25% 정도하니 신청하시면 87불정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서식에 다 나와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님이 2006-04-21 00:43:03에 쓰신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가 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난해 11월에 집을 구입하면서 12월말까지 Property Tax를 Escrow Closing하면서 지불했는데 올해 2006년 들어서 아직까지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일년에 두번 4월과 10월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대신 오늘 위에 적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를 Contra Costa County의 Office of Assesor로 부터 받았네요.
>
>집을 구입한지 얼마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편지를 받아 그 내용을 기입해서 반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CA로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시원한 답글을 기대합니다.
>
한번 했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7000불에 보통 택스 프로티지가 1.25% 정도하니 신청하시면 87불정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서식에 다 나와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님이 2006-04-21 00:43:03에 쓰신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가 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난해 11월에 집을 구입하면서 12월말까지 Property Tax를 Escrow Closing하면서 지불했는데 올해 2006년 들어서 아직까지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일년에 두번 4월과 10월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대신 오늘 위에 적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를 Contra Costa County의 Office of Assesor로 부터 받았네요.
>
>집을 구입한지 얼마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편지를 받아 그 내용을 기입해서 반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CA로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시원한 답글을 기대합니다.
>
작성일2006-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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