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시기 하는 말인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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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을 위해서 $25 정도의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사기 수법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아마 이것은 정부와 아무 상관 없다는 얘기가 있을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형식이나, 내용 모두 마치 정부에서 보낸것같이 해놨을 것입니다. 진실은 tax exemption 은 한번만 신청하면 되고, 집살때 에스크로에서 신청해 놓았읍니다. 만일 안되어 있다면, 사무실에 가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에 관련된 사기 내용과 소송내용이 나와 있읍니다.
궁금해서님이 2006-04-21 17:37:21에 쓰신글
>답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실수를 한듯 합니다.
>원래 보내온 편지는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가 아니고 Notice of Supplemental Asessment였고 위의 서식은 뒷면에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집을 구입했을때 Tax exemption을 claim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편지를 며칠전에 받았네요. 편지상에는 up to $7,000 of assessed value is available이랍니다. 처음 이런걸 해보니 정말 뭐가 뭔지...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
>...님이 2006-04-21 13:06:50에 쓰신글
>>집 택스는 일년에 2번 나누어내게 되어있습니다. 올4월10일 (?15일) 까지 내지않았다면 penalty를 물게됩니다. 님집의 parcel number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county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closing시 자료를 잘 확인하십시요. penalty가 결코 작지 않아요. 또, 작년말에 구입하였으므로 올해 세금이 조정되어 supplementary tax를 내야할겁니다. 이것은 전주인이 구입했던 금액보다 님의 구입금액에 차이에 대한 조정세금입니다. 먼저 세금을 확실히 내었는가를 확인하세요. 이미 due date는 지났습니다.
>>또 tax exemption이란 현재 소유한 집에 님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금액은 7500불인가에 대한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금액은 작지만 꼭 받아야죠. 이전에 신청했다면 무시하라는 내용이 notice에 써 있을텐데요.
>>
>>
>>궁금해서님이 2006-04-21 00:43:03에 쓰신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가 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난해 11월에 집을 구입하면서 12월말까지 Property Tax를 Escrow Closing하면서 지불했는데 올해 2006년 들어서 아직까지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일년에 두번 4월과 10월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대신 오늘 위에 적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를 Contra Costa County의 Office of Assesor로 부터 받았네요.
>>>
>>>집을 구입한지 얼마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편지를 받아 그 내용을 기입해서 반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CA로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시원한 답글을 기대합니다.
>>>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형식이나, 내용 모두 마치 정부에서 보낸것같이 해놨을 것입니다. 진실은 tax exemption 은 한번만 신청하면 되고, 집살때 에스크로에서 신청해 놓았읍니다. 만일 안되어 있다면, 사무실에 가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에 관련된 사기 내용과 소송내용이 나와 있읍니다.
궁금해서님이 2006-04-21 17:37:21에 쓰신글
>답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실수를 한듯 합니다.
>원래 보내온 편지는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가 아니고 Notice of Supplemental Asessment였고 위의 서식은 뒷면에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집을 구입했을때 Tax exemption을 claim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 편지를 며칠전에 받았네요. 편지상에는 up to $7,000 of assessed value is available이랍니다. 처음 이런걸 해보니 정말 뭐가 뭔지...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
>...님이 2006-04-21 13:06:50에 쓰신글
>>집 택스는 일년에 2번 나누어내게 되어있습니다. 올4월10일 (?15일) 까지 내지않았다면 penalty를 물게됩니다. 님집의 parcel number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county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closing시 자료를 잘 확인하십시요. penalty가 결코 작지 않아요. 또, 작년말에 구입하였으므로 올해 세금이 조정되어 supplementary tax를 내야할겁니다. 이것은 전주인이 구입했던 금액보다 님의 구입금액에 차이에 대한 조정세금입니다. 먼저 세금을 확실히 내었는가를 확인하세요. 이미 due date는 지났습니다.
>>또 tax exemption이란 현재 소유한 집에 님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금액은 7500불인가에 대한 세금을 안내게 됩니다. 금액은 작지만 꼭 받아야죠. 이전에 신청했다면 무시하라는 내용이 notice에 써 있을텐데요.
>>
>>
>>궁금해서님이 2006-04-21 00:43:03에 쓰신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가 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난해 11월에 집을 구입하면서 12월말까지 Property Tax를 Escrow Closing하면서 지불했는데 올해 2006년 들어서 아직까지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일년에 두번 4월과 10월에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대신 오늘 위에 적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이라는 편지를 Contra Costa County의 Office of Assesor로 부터 받았네요.
>>>
>>>집을 구입한지 얼마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편지를 받아 그 내용을 기입해서 반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CA로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시원한 답글을 기대합니다.
>>>
작성일2006-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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