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열받는 일이 있나요? 열은 아직 덜 받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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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통화를 한 담당자는 모든것이 '나'의 잘못이기에 벌금과 함께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잠시 진정을 시킨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메니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 차근 정황 설명을 했지요.
CA로 최근에 이사와 이곳의 세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리고 11월에 집을 구입한 이후로 어떤 연락이나 편지도 받지 못했다 등등...그랫더니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기에 당장 발부된 벌금을 면제해 줄수는 없지만 일단 벌금과 세금을 납부한후 상황을 설명할 편지를 한장 그곳으로 보내면 벌금액수를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월에 세금납부에 대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집을 구입한 기록이 없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해 인지할 기회가 없었을수도 있었기에 벌금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일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편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님이 2006-04-27 08:07:26에 쓰신글
>그와 같을 때 정부에서 보내주는 편지는 courtesy notice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정부로 부터 통지를 받던 받지 못했던 간에
>세금은 <내야할 사람의 책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세금 납부 만기일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
>
>*********************************************
>
>
>
>궁금해서요님이 2006-04-26 22:55:58에 쓰신글
>>요아래 Property Tax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와야할 세금고지서가 오지 않아 무심코 그냥 지나쳤는데 얼마전에 Notice of Supplemental Assessment라는 편지가 와서 혼동하게 하더니 오늘은 결국 세금청구서가 왔는데 벌금이 $500 붙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Office of Assessor건 어디서건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나 어떤 청구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왔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수개월전에 먼저 주인의 이름으로 1종우편이 배달되었었는데 내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송을 시킨 기억은 있습니다.
>>이런 오류나 실수도 있을수 있는지요?
>>뭐 돈 내라고 청구한 편지를 받은적이 없기에 내일 당장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도대체 일들을 어찌 하는 것인지...쩝.
>>
>>경험자님들 혹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직 열 안 받고 있습니다. ㅎㅎ
처음 통화를 한 담당자는 모든것이 '나'의 잘못이기에 벌금과 함께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잠시 진정을 시킨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메니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 차근 정황 설명을 했지요.
CA로 최근에 이사와 이곳의 세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리고 11월에 집을 구입한 이후로 어떤 연락이나 편지도 받지 못했다 등등...그랫더니 이왕지사 이렇게 되었기에 당장 발부된 벌금을 면제해 줄수는 없지만 일단 벌금과 세금을 납부한후 상황을 설명할 편지를 한장 그곳으로 보내면 벌금액수를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10월에 세금납부에 대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집을 구입한 기록이 없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해 인지할 기회가 없었을수도 있었기에 벌금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일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편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님이 2006-04-27 08:07:26에 쓰신글
>그와 같을 때 정부에서 보내주는 편지는 courtesy notice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정부로 부터 통지를 받던 받지 못했던 간에
>세금은 <내야할 사람의 책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세금 납부 만기일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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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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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요님이 2006-04-26 22:55:58에 쓰신글
>>요아래 Property Tax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와야할 세금고지서가 오지 않아 무심코 그냥 지나쳤는데 얼마전에 Notice of Supplemental Assessment라는 편지가 와서 혼동하게 하더니 오늘은 결국 세금청구서가 왔는데 벌금이 $500 붙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Office of Assessor건 어디서건 property tax를 내라는 편지나 어떤 청구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왔네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수개월전에 먼저 주인의 이름으로 1종우편이 배달되었었는데 내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반송을 시킨 기억은 있습니다.
>>이런 오류나 실수도 있을수 있는지요?
>>뭐 돈 내라고 청구한 편지를 받은적이 없기에 내일 당장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도대체 일들을 어찌 하는 것인지...쩝.
>>
>>경험자님들 혹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아직 열 안 받고 있습니다. ㅎㅎ
작성일2006-04-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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