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운으로 산 집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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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감동 입니다.
어제 substitution of trustee 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title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님께서 말씀하신 6번에 해당하는 거라면 곧 경매에
들어가겠네요.
경매에 들어간다는 편지도 보내주나요?
그편지를 받은 다음 파산 신청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혹 추천하실 변호사님이 있으신지요?
제가 요구하는게 너무 많지요?^^
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가 많은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쉬쉬 합니다. 누군지 알면서도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면 저도 도움을 받고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저는 믿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8-08-21 08:58
님이 받으신 편지는 경매 통보가 아닙니다. 6번은 경매 통보 편지 입니다. 편지에는 언제 경매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Notice of default 편지 받으셨습니까? 포어클로져 절차는 이 편지로 부터 시작 되거든요.
원글을 다시 읽어보니 3월달 부터 밀렸군요. 그럼 Notice of Default 편지는 받았겠습니다.
I recevied Notice of Default on June 16, 2008.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6월 16일에 받았으면 그 후 90일, 9월 15일 쯤에 트러스티 세일 통보가 카운티에 접수 되고 님은 그에 대해 편지를 받을 겁니다. 그 편지에는 경매 날짜가 적혀 있지요. 경매는 9월 15경 이후 한 3-4주안에 할 겁니다. 그럼 10월 초-중순 쯤에 경매 하겠네요.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한 1-2달 정도 시간을 벌겁니다. 그럼 11월이나 12월 쯤에 경매가 될것이고 그때 쯤 이사 하면 되겠네요. 변호사가 대략 타임라인을 정해 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의뢰인이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할때...파산변호사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변호사는 파산 전에 미리 돈을 받고 합니다. 선불 입니다.
정 돈이 없으면 변호사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서류를 코트에 제출 하는 거죠. 그냥 변호사 쓰세요. 속편하게.
영어조금되시면
책사서 보세요 (30불정도)
혼자할수있도록 자세히 나와있읍니다
책사서 보세요 (30불정도)
혼자할수있도록 자세히 나와있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는것입니다. 이성을 잃지마시고 차근 차근 #1 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됨니다. 다만 다음에는 부부중 한사람이름으로 구입하시면 한사람의 크래딧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재기 하기가 조금은 수월해 집니다. god bliss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