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재융자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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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재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전 집을 제 혼자 명의로 장만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컴이 없습니다. 제 배우자의 인컴으로 mortgage 를 내고 있습니다.
1. 배우자를 통해서 refinance 가 가능할까요?
2. 제가 크레딧카드 회사에 미납한 금액이 2만불 있는데 재융자에 차압이 될까요?
3. 재융자시 property tax rate 이 새로이 책정되나요?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10년전 집을 제 혼자 명의로 장만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컴이 없습니다. 제 배우자의 인컴으로 mortgage 를 내고 있습니다.
1. 배우자를 통해서 refinance 가 가능할까요?
2. 제가 크레딧카드 회사에 미납한 금액이 2만불 있는데 재융자에 차압이 될까요?
3. 재융자시 property tax rate 이 새로이 책정되나요?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5-11-27 16:44
1. 가능하지 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이름이 타이틀에 올리면 가능함.
2. 집이 크래딧카드 회사에서 collateral 이 아니므로 절대로 차압은 안되지만, 크래딧 리포트에 연체가 되었으면 융자가 안나올 수 도 있음.
3. 재융자시 property tax 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집이 크래딧카드 회사에서 collateral 이 아니므로 절대로 차압은 안되지만, 크래딧 리포트에 연체가 되었으면 융자가 안나올 수 도 있음.
3. 재융자시 property tax 의 변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