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집을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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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집을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 진행중 쎌러는, 집에 대한 다큐멘트외 인스펙션 수리 진행사항을 두달이 넘도록 넘겨 주지 않아서, 그사이 두번씩 재촉하였으나 소식이 없어 ,편지로 재촉 의사를 전달했으나 연락이 없어서 ,계약을 더이상 쎌러의 잘못으로 진행할수 없어서 파기하니, 디파짓 머니 돌려 달랬더니 그후 서류를 보내 줬지만, 이미 마음이 바뀌어서 파기 하고 싶어요 .쎌러의 집이 공동명의인데, 남편혼자 나와 싸인하고 ,바이어도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데 , 저도 혼자나와 싸인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나요? 리얼터 없이 계약 하였구요.디파짓 머니 찾을수 있을까요?
작성일2016-06-16 21:04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에스크로 회사에서 부인의 사인을 요구할 텐데???
부동산을 없다고 해도 에스크로 회사도 없이 집을 사셨는지요?
부동산을 없다고 해도 에스크로 회사도 없이 집을 사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