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압된 후의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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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차압당할 위기에 있읍니다.
집만 차압당하고 빈손으로 나오면
은행에서 제게 따로 청구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만 뺏기고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크레딧은 나빠지겠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볼려고 합니다
아시는 만큼이라도 알려 주세요
집만 차압당하고 빈손으로 나오면
은행에서 제게 따로 청구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만 뺏기고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크레딧은 나빠지겠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볼려고 합니다
아시는 만큼이라도 알려 주세요
작성일2008-01-17 14:50
As far as I know, most loans in most states you would still be responsible for a deficiency.
A deficiency is balance of the mortgage debt you owe to the lender after foreclosure if there is any. Read the loan documents you signed at the escrow/title co.
A deficiency is balance of the mortgage debt you owe to the lender after foreclosure if there is any. Read the loan documents you signed at the escrow/title co.
숏세일을 하면 은행이 용서한 빚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 1099으로 옵니다. 즉, 수입이 있는것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하죠. 하지만 최근 부시행정부가 이걸 없앤다고 하니 알아볼 것. 그래도 포클로져보다 크레딧 망가지는 면에서 좀 나음.
집값이 떨어질때는 숏세일또한 어렵슴. 차압이 될경우는 집이 경매에 부쳐짐 현재 두 경우 모두 차액만큼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됨 이를 피하기 위해 보통 파산 혹은 지불불능 판정을 받음. 두경우 모두 크레딧에 큰 손상(약-100/-200). 정부의 구제책을 주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