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to-month hold-over 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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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방을 하나 빌리면서 집주인하고 계약시 제가 flexibility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4개월 lease 로 계약하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개월 후에는 month-to-mont holdover 가 적용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first month, last month 렌트를 지불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security deposit을 지불했습니다.
security deposit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last month's rent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군요. 1월 31일부로 4개월 리스 계약이 끝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10월 1일에 계약할때 마지막 달인 일월치 렌트를 미리 지불했으므로 매달 일일에 내야하는 렌트를 1월달은 스킵하고 2월부터 매달초에 hold-over month-to-month 조항에 따라 렌트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집주인을 잠시 만났는데 1월분 렌트에 대해 언제 지불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마지막달 렌트를 이미 지불했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라며 마지막달 렌트는 항상 retain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시 살펴봤는데 제가 이미 낸 security deposit의 액수에 대한 조항만 있고 last month rent prepayment에 대해서는 한글자의 언급도 없더군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돈을 미리 내려면 낼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제가 계약하면서 머리속에 담고 있던 생각과는 다르고 또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2008-01-01 10:34
모야야, 손님 받아라.
1월말 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면 last month rent 낸걸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2월 부터 살 사람을 구하겠지요.
다세대 아파트도 아니고 집주인이 사는 방 하나 빌리는데 last month's ren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군요. 제 경험은 위 2008님이 말씀하시는데로 last month rent는 제가 몇월달에 나간다고 미리 명시를 줬더니 그 달은 면제가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명기가 안되있다고 하더ㄹ
라도, 마지막 달 뢴트 내신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달의 렌트는 언젠가 나가게 될 때의 마지막 달 렌트입니다. 1월분이 아닙니다.
마지막달 분 것이 아니고 데파짓의 의미는 만약에 테넌트가 집세를 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질것을 대비한거라고 해야하나 ?! 하여튼 만약을 위한것이니까 사시는 달 까지 렌트비를 내시고 나가실때 데파짓한 것 받아가시는 거랍니다.
데파짓이란 세입자가 이사간 후 집안 어느곳에 부서진 부분이 있나없나를 살핀후 이상이 있으면 그 돈으로 고치고 난 후 나머지를 돌려주며 이상이 없으면 전액돌려 줍니다.
전액을 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왜야하면 최소한 다음 분을 위해 집을 청소을 해야 하기에 그리고 법적으로는 2주 안에 돌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달 집값은 안내어도 미리 내셨으니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집에서 계속 살실거면. 월세 이므로 새로 해야 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