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될때 집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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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이 글을 안다니 저라도 써야 겠네요.
그 편지를 잘 읽어보면, 보험료를 원금에 붙인다 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 보시구요. 만약 원금에 붙인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어차피 지금 차압하는 상황이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월 6일날 트러스티 세일이라... 지금 아직 11월도 안됬는데 벌써 날짜가 잡혔나요? 그것도 지금부터 두 달 이후로? 혹시 다른 날짜랑 착각하는 건 아닌지요.
그 편지를 잘 읽어보면, 보험료를 원금에 붙인다 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 보시구요. 만약 원금에 붙인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어차피 지금 차압하는 상황이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월 6일날 트러스티 세일이라... 지금 아직 11월도 안됬는데 벌써 날짜가 잡혔나요? 그것도 지금부터 두 달 이후로? 혹시 다른 날짜랑 착각하는 건 아닌지요.
작성일2007-10-29 09:39
네. 원금에 붙인다는 말은 없습니다..다만 보험든 증명을 안하면 (12월 9일까지)2700불을 차지하겠답니다.. 그리고 10월 9일날 nod record됬다는데요,3개월 후에 차압되다고 들어서 제가 1월 초에 경매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드린 날짜입니다..
nod 로 부터 90일 후에 Notice of Trustee Sale 받습니다. 그런후 21일 이상 지난 후 경매 가능합니다. 10월 9일날 엔오디 받았으면 그 날 부터 최소 90+21일 이후에나 경매 붙여집니다.
그럼 융자 할때 서명한 서류들을 살펴 보십시요. Note & Trust Deed 를 보아, 거기서 보험 미납시 어떻게 조치 하는지 살펴 보세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보험 미납시 원금에 붙인다고 나와있습니다.
22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