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정님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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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런글 올리셨던데....
foreclosure나 voluntary surrender를 해도 세금을 내는건지...궁금합니다.
전에 은행이 대부분 빌려준 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그 차액을 전 주인에게 소득으로 쳐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셔서...처음 빌린금액은 270000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미니멈 페이로 285000정도로 불었는데...전 20%다운한거가 있긴한데...집팔아서 285000정도를 은행이 못얻어내면 제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Voluntary Surrender의 경우는 process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는지...지금 한달 밀린상태인데.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roperty tax랑 association fee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곧 property tax내야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정보의 내용에 헷갈리고...상황은 복잡해서...
foreclosure나 voluntary surrender를 해도 세금을 내는건지...궁금합니다.
전에 은행이 대부분 빌려준 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그 차액을 전 주인에게 소득으로 쳐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셔서...처음 빌린금액은 270000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미니멈 페이로 285000정도로 불었는데...전 20%다운한거가 있긴한데...집팔아서 285000정도를 은행이 못얻어내면 제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Voluntary Surrender의 경우는 process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는지...지금 한달 밀린상태인데.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roperty tax랑 association fee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곧 property tax내야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정보의 내용에 헷갈리고...상황은 복잡해서...
작성일2007-1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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