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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님 계산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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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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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님, 님 계산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근접한 계산법입니다. 저도 한번 CPA의 도움을 받아봤고 (처음 집 샀을때) 나머지 tax return 은 직접합니다. 전문성은 결여되어있다 하더라도 제가 실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internet상에서 program이 많이 지원되어 어렵지않게 보고 하고 있지요.)
보통 AGI (Adujusted Gross Income) 계산을 본인의 income (W2, 1099 및 전년도 tax return 등)으로 계산하고 이후에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으로 AGI에서 deduction 및 기타 공제를 빼게 됩니다. 기타공제는 매년 바뀌는데 주로 family 관련해서 인적 공제를 해주게 되지요. 이계산후에 우리는 texable income value를 갖게되고 그 value에서 tax를 산정하게 됩니다.
제가 언급한 itemized deduction 에 mortgate interest 및 property tax등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만약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작으면 standard deductiion으로 계산을 하는게 현명하겠지요. (이상은 상식 수준이지만 그냥 써 봤습니다.)
즉, 개개인마다 AGI 에서 Taxable income 을 산출하는 'Factor' 는 각각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큰나무님이 썻던 100% tax deductable은 본인 income에 따라 또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deduct 해주지 않습니다. 즉, 최소한 본인이 내었던 tax 이상은 빼낼수 없지요.
결론적으로 itemized deduction 으로 AGI 를 뺀후에 나온 taxable income 으로 본인의 tax를 산출하고 이미 내었던 tax에서 본인이 많이 내었다면 돌려받고 아니면 더 내야 합니다. 즉, 100% tax 를 빼주는게 아니고 tax table에서 제시되어진 tax 요율만큼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 이곳에 고수분들이 워낙 많은데 어설프게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바람소리님의 계산이 맞다는것을 서술하기위해 한글 올립니다.
바람소리님, 웬만한 사람들이 님이 맞다는 것을 댓글에서 긍정하였으니 좋은 마음으로 일단락 하시는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바람소리님이 2007-03-27 08:56:48에 쓰신글
>큰 나무님이 2007-03-27 07:43:58에 쓰신글
>
>>다시 한번 내가 말해 주지 
>>"개가 찢는다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꾸를 하면 그 사람도 같은 개가 된다"
>>고 내친구가 조언을 하더군요. 알아듣었읍니까? 이 곳에서 우기지 말고 
>>이번 수요일 세미나가 있으니 우리회사에 오시면 계산을 해드리죠. 
>
>졸지에 개가 됐네요.  대꾸는 안하셨어도 개 소릴 알아 들으셨으니 "큰 나무"님은
>외국어(?)에 능통하시거나 개 소리가 Mother Tongue 이시겠네요.
>
>개가 어디 사람들 모이는데 갈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바로 위에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입니다.  아래 리플 다신 "큰아이", "어른" (ID가 어째 모두 큰 걸 좋아
>하시는 분들 같네요, "큰 나무"님 처럼. *^^*) 들에 따르면 "큰 나무님과 제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이라며 그만 하라거든요.
>
>그냥, 위에 제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만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
>

작성일2007-03-27 09:57

Tax return님의 댓글

Tax return
그리고 큰나무님이 이용하시는 CPA 는 다른 "획기적인" 절세 방법이 있나봅니다. 우리 한번 거기로 가볼까요?

Going님의 댓글

Going
그러다 만약 audit 받으면 돈 뜯기고 망신당하려고요?

Tax return님의 댓글

Tax return
절세가 아니고 탈세가 될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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