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쪽 리얼터만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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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계약할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파는 사람이 리얼터 비용이 든다고 리얼터없이 한다고 했다가
계속 제가 리얼터가 있어야 할것 같다고 하니까
본인이 아는 리얼터에게 서류해주고 봐주는 조건으로 리얼터 비용을 좀 싸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셀러가 고용한 리얼터인데,
제가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용한 리얼터가 아니니까 셀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어 비지니스를 인수했는데 서류상의 문제라던가,
처음말과 틀린점을 발견했다던가 했을때
그러니까 리얼터의 잘못을 발견했을때
제가 리얼터와 계약한것이 아니고 셀러가 계약한 리얼터인데
제가 그 리얼터에게 문제제시를 하고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제쪽에서도 리얼터를 구하면 좋겠지만,
셀러쪽에서 지불하는 리얼터비용이 작아서 제쪽 리얼터에게 나눠줄것이
없을것 같아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파는 사람이 리얼터 비용이 든다고 리얼터없이 한다고 했다가
계속 제가 리얼터가 있어야 할것 같다고 하니까
본인이 아는 리얼터에게 서류해주고 봐주는 조건으로 리얼터 비용을 좀 싸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셀러가 고용한 리얼터인데,
제가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용한 리얼터가 아니니까 셀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어 비지니스를 인수했는데 서류상의 문제라던가,
처음말과 틀린점을 발견했다던가 했을때
그러니까 리얼터의 잘못을 발견했을때
제가 리얼터와 계약한것이 아니고 셀러가 계약한 리얼터인데
제가 그 리얼터에게 문제제시를 하고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제쪽에서도 리얼터를 구하면 좋겠지만,
셀러쪽에서 지불하는 리얼터비용이 작아서 제쪽 리얼터에게 나눠줄것이
없을것 같아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12-21 18:23
부로커에게 나중에 고소를해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20장 가까이 되는 서류상 상당부분이 부로커에게 라이빌리티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잘못된게 있어도 샐러에게 고소를 걸지 부로컨 말그대로 미들맨 입니다. 물론 장사상 딜을 할땐 거의 회계사나 변호사
투자가 처럼 문자처럼 말하지만 contract 엔 'i'm a dummy, i don't know anything' 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이어도 부로커를 끼면 좋겠지만 커미션상 샐러 부로커가 나누어 줄지 문제고 님 부로커 커미션은 님이 책이지라고 나오는게 정상인데 요즘은
경기가 없어서 한 2000천불 정도의 커미션에도 일하는 부로커가 많이 있으니 부로커를 끼고 사는게 좋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 2000불 짜리 부로커의 실력은 모르겠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조금 들게지만 계약서을 변호사 에게 (전문) 보여주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브러커은 걸고 넘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저 역시 아는분 소정의 금액을 받고 계약서만 만들어 주었는데. 필히 제가 그냥 계약서만 만들어 준 일밖에는 한것이 없고
법 적인 책임을 물수없다고 명시 하여 만들어 주었지요. 나쁜 분이 아니면 그럴게 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Seller 위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볼수 있으니 만전을 기해서 변호사나 아는 부동산 에게 보여 주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부동산 업자
(비지네스 전문, 보통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업자는 잘 모를수도 있음, 변호사 도 마찬가지) 에게 보여줄때 소정의 Fee 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투을 빕니다. 변호사도 계약서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 누가 Fee 을 내는야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칠수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 한명 쓰세요. 꼭 비지니스 전문으로
한 3000불정도면 될겁니다.
한 3000불정도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