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 자식의 장래교육에 대하여 한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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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양육권 문제
우선, 친부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영주권이 있어다해도 반납하셨을 것으로 가정해,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으로 미국내가 아닌 한국이라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는 모양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아이를 미국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우선, physical custody의 경우,- 누가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지에 대한 것 - 엄마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엄마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엄마가 아이를 미국에서 양육하고 있고,
세째, 엄마가 직장을 갖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부양능력을 갖고 있고,
네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을만큼 엄마의 손길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아이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육권 범위는 1) 미국 방문시 아이 엄마와 사전조율을 통해 visitation rights를 행사하는 것이고, 2)여름방학동안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아버지와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아이 엄마가 여름방학동안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을 거부해 양육권문제로 법원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없는 말까지 만들어 아이를 아버지가 되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 엄마와 잘 상의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편, 법적인 양육권 즉, legal custody의 경우, - 아이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 갖는 양육권 - 아버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취하는 모든 법적문제들에 대해서 어버지의 동의를 구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엄마가 아이를 위해 취한 행동이 아버지의 동의없이 취해진 결정이라해도 당장 physical custody를 아버지로 바꾸지는 않을 것인 데 그것은 법원이 best interest of child라는 기준잣대를 놓고 아이의 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즉, child abuse와 같은 형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여전히 아이엄마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한국 법원이 jurisdiction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 법원에서 양육권문제를 심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야하거나,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당장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터에 과연 용이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생각해야하는 것은 양육비문제입니다.child support는 이혼당사자들이 합의한다해도 그것으로 final이 되지 않고, 언제라도 필요시 양육비문제를 법정으로 가젹갈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아이를 돌볼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를 근거로 한다면, 엄마가 미국에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도, 엄마가 요구한다면, 수입을 근거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양육비지불은 법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라는 금액을 양육비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는 관련 검찰 명부에 오르게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 역시 아이 엄마와 잘 상의해 보십시오.
ㅁ************
만일 아이가 눈에 밟힐 정도로 힘들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인생을 고려해 일단 아이 엄마에게 모든 걸 넘기고, 손을 떼보도록 하십시외.
사내놈이라면 언제고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18세가 되면, 아이엄마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성장하게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겠지요. 더군다나, 아이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아이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될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모든 것을 재고하여야한다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 데, 이글은 단지 참고만 하시고, 아이엄마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아이아빠님이 2010-05-06 01:25:25에 쓰신글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와 아이엄마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9월에 미국에서 킨더에 들어갑니다. 아이엄마도 직장이 미국에 있어서 생활은 불편없이하고 저도 얼마간은 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의 목적은 아이와 우리부부의 미래를 위하여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집도 마련하고 아이 장래 한국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부부 은퇴를 위하여 열심히 저축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것은 제가 미국에서 변변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집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고 가장으로 권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집사람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8개월이 지나고 이젠 저도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사람은 미국에서 직장에 잘 적응하고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아들놈이 보고 싶고 하루도 아니 한시도 그놈을 생각을 안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집사람이 아들놈과 전화도 잘 안바꾸어주고 그나마 화상통화도 자주 하였는데 이것도 끊어버립니다.
>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고 아들은 시민권자인데 저의 생각은 집사람과 다시 합쳐지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것같고 워낙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합당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년에 반 정도는 미국에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있고 반은 제가 아이와 한국에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적어도 한국아버지로써 아이가 한국에서 몇년씩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
>지금 이러한 경우 제가 아이의 교육과 양육을 반반씩 하고 싶다고 주장하였을때 어떤 법률이나 체계에 호소하고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워낙 전화하고 메일보네고 설명하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자기식대로 돈보네라 나중에 전화해라 이런식으로 하니 미치겠습니다.
우선, 친부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영주권이 있어다해도 반납하셨을 것으로 가정해,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으로 미국내가 아닌 한국이라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는 모양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 아이를 미국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우선, physical custody의 경우,- 누가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지에 대한 것 - 엄마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엄마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엄마가 아이를 미국에서 양육하고 있고,
세째, 엄마가 직장을 갖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부양능력을 갖고 있고,
네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을만큼 엄마의 손길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아이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육권 범위는 1) 미국 방문시 아이 엄마와 사전조율을 통해 visitation rights를 행사하는 것이고, 2)여름방학동안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아버지와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아이 엄마가 여름방학동안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을 거부해 양육권문제로 법원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없는 말까지 만들어 아이를 아버지가 되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 엄마와 잘 상의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편, 법적인 양육권 즉, legal custody의 경우, - 아이의 법적인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 갖는 양육권 - 아버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취하는 모든 법적문제들에 대해서 어버지의 동의를 구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엄마가 아이를 위해 취한 행동이 아버지의 동의없이 취해진 결정이라해도 당장 physical custody를 아버지로 바꾸지는 않을 것인 데 그것은 법원이 best interest of child라는 기준잣대를 놓고 아이의 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즉, child abuse와 같은 형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여전히 아이엄마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한국 법원이 jurisdiction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 법원에서 양육권문제를 심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야하거나,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당장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터에 과연 용이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생각해야하는 것은 양육비문제입니다.child support는 이혼당사자들이 합의한다해도 그것으로 final이 되지 않고, 언제라도 필요시 양육비문제를 법정으로 가젹갈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아이를 돌볼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를 근거로 한다면, 엄마가 미국에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도, 엄마가 요구한다면, 수입을 근거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양육비지불은 법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라는 금액을 양육비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는 관련 검찰 명부에 오르게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 역시 아이 엄마와 잘 상의해 보십시오.
ㅁ************
만일 아이가 눈에 밟힐 정도로 힘들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인생을 고려해 일단 아이 엄마에게 모든 걸 넘기고, 손을 떼보도록 하십시외.
사내놈이라면 언제고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18세가 되면, 아이엄마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성장하게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겠지요. 더군다나, 아이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아이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될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모든 것을 재고하여야한다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 데, 이글은 단지 참고만 하시고, 아이엄마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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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님이 2010-05-06 01:25:25에 쓰신글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와 아이엄마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9월에 미국에서 킨더에 들어갑니다. 아이엄마도 직장이 미국에 있어서 생활은 불편없이하고 저도 얼마간은 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의 목적은 아이와 우리부부의 미래를 위하여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집도 마련하고 아이 장래 한국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부부 은퇴를 위하여 열심히 저축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것은 제가 미국에서 변변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집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고 가장으로 권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집사람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분란이 많았습니다.
>8개월이 지나고 이젠 저도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사람은 미국에서 직장에 잘 적응하고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아들놈이 보고 싶고 하루도 아니 한시도 그놈을 생각을 안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집사람이 아들놈과 전화도 잘 안바꾸어주고 그나마 화상통화도 자주 하였는데 이것도 끊어버립니다.
>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고 아들은 시민권자인데 저의 생각은 집사람과 다시 합쳐지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것같고 워낙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합당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년에 반 정도는 미국에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있고 반은 제가 아이와 한국에서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적어도 한국아버지로써 아이가 한국에서 몇년씩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
>지금 이러한 경우 제가 아이의 교육과 양육을 반반씩 하고 싶다고 주장하였을때 어떤 법률이나 체계에 호소하고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워낙 전화하고 메일보네고 설명하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자기식대로 돈보네라 나중에 전화해라 이런식으로 하니 미치겠습니다.
작성일2010-05-06 10:01
답글이 참 옆에서 읽어도 참 정성스럽네요. 원글님의 아버지 상황이 참 가슴아프네요. 그너나 세상일은 내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때가 더 많습니다.거기에 순응해야 하겠지요.쓸데없는 참견일 수 있지만 ,왜 아내가 저렇게 나를 대할까를 생각해보고
만일 고칠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고쳐야겠지요.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한번뿐이 없는 소중한 인생,,, 다른 선택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몇자 적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내세요. 반드시 극복해 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