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485 J-1비자 질문, Tax Return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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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F-1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F2B카테고리 영주권 신청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8월 부터 2007년 5월까지 미국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i-485 Part 8. 24a) Have you EVER been a J nonimmigrant exchange visitor who was subject to the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이부분에 Yes라고 해야할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two-year requirement는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의학계 트레이닝이나, specialized knowledge인 경우들을 얘기하던데, 저는 유학원 통해서 수수료 지불하고 갔다 온 케이스라 해당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tax return 신청할때, 2006~2007년 J-1비자로 거주한 걸 입력했는데(Sprintax에서1988년 이후 모든 거주기록을 입력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Calendar year로 5년이상 거주한게 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도 통과가 돼서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로 신청해야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세금 환급도 받았는데, i-485 질문에 No라고 하면 Resident로 세금보고한 것을 문제삼을까요?
교환학생 때 썼던 10여년 전 여권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지금 대리인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한국에서 스캔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논 상태인데, 혹시 영주권 신청후 RFE가 뜨거나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F-1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F2B카테고리 영주권 신청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8월 부터 2007년 5월까지 미국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i-485 Part 8. 24a) Have you EVER been a J nonimmigrant exchange visitor who was subject to the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이부분에 Yes라고 해야할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two-year requirement는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의학계 트레이닝이나, specialized knowledge인 경우들을 얘기하던데, 저는 유학원 통해서 수수료 지불하고 갔다 온 케이스라 해당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tax return 신청할때, 2006~2007년 J-1비자로 거주한 걸 입력했는데(Sprintax에서1988년 이후 모든 거주기록을 입력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Calendar year로 5년이상 거주한게 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도 통과가 돼서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로 신청해야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세금 환급도 받았는데, i-485 질문에 No라고 하면 Resident로 세금보고한 것을 문제삼을까요?
교환학생 때 썼던 10여년 전 여권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지금 대리인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한국에서 스캔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논 상태인데, 혹시 영주권 신청후 RFE가 뜨거나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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