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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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문 통지서가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접수증과 온라인 노티스를 가지고 방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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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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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fingerprint appt. 날짜가 1주일 후입니다.
> 10/5이 notice date으로 온라인상에 나오는데, 아직 레터를 받지 못했어요.
> 온라인상의 notification를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 혹시 제시간내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면, printed notification을 가져가도 되나요?
> Printed notification에는 맨 상단에 Form I-797이란 부분은 프린트되어 있지 않네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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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통지서가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접수증과 온라인 노티스를 가지고 방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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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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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fingerprint appt. 날짜가 1주일 후입니다.
> 10/5이 notice date으로 온라인상에 나오는데, 아직 레터를 받지 못했어요.
> 온라인상의 notification를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 혹시 제시간내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면, printed notification을 가져가도 되나요?
> Printed notification에는 맨 상단에 Form I-797이란 부분은 프린트되어 있지 않네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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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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