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사실 취업 이민 영주권 절차중에 첫단계인 PERM 승인이 조그만 실수로 꽤 많이 거절 당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말 큰 실수 이거나 법에 맞지않는 정보를 기재 했다면 거절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거절 당할 때는 크게 낙담 할수 밖에 없읍니다.

우선 PERM 은 100 여가지가 되는 칸에 모든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주의 한다고 해도 이런 저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실수가 적은것이던 큰것이던 일단 노동청에서는 제동을 걸고 작은 실수 이면 한번 보충하는  기회를 주며 그것이 큰 실수이면 보충 기회 주지 않고 거절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이나, Yes/No  대답이 어떤것은 좀 까다로와서 전문가 이더라도 실수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칸을 기입 하다가 혼동 되어 잘못 기재하는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정보가 노동청 법규정에 꼭 맞게 노동허가 절차를 밟은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각 주정부 노동청과 임금 문제를 잘 진행 했는지, 그 효력 기간을 잘 지키면서 직원 뽑는 절차를 진행 했었는지, 광고는 제대로 법규정에 맞게 진행 했었는지,지원자가 있었는데 안 뽑은 사례가 있었는지, 지원자를 인터뷰 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 했었고, 왜 미국내 지원자들을 뽑지 않고, 지금 영주권 신청 해주는 외국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지원자 마다 제출한 이력서 모두를 잘 보관해야 하며, 왜 안 뽑았는지를 철저히 문서화 하여 스폰서 공용주가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그러한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잘 기입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채용 하려고 하는 영주권 신청자는 왜 해당 직종에 자격이 되는지등등을 실수 없이 잘 챙겨 PERM 양식에 기입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실수가 생겨 법규정에 안 맞는 노동 허가 신청이 되어  거절 되면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부당 하다고 항소를 하는것인데  이것도 또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가 정식 행정 항소가 아니고 노동청 심사실에 대해 한번 재고 해달라는 약식 요청서를 제출 하는것입니다.

물론 이때 왜 내가 제출했던 PERM 신청이 승인 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노동청 심사관이 다시 한번 재고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면서 신청 하는것입니다.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가 좋은때가 있고 노동청이 결정도 아주 빨리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서류를 잃어 버리고 제출 안했다고 거절 하면 당신네가 잘못했다고 싸우면서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다시 제출 하면서 약식 항소하는게 훨씬 빠른 승인을 받습니다.

다른 한가지는 정식으로 노동청 행정심판소(BALCA) 로 정식 항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한 항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결정 나오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항소를 하지 말고 당장 새롭게 다시 시작 하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장도 안 되는 항소를 해놓고 가슴조이며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실수한 것을 알았으니까 다시 정확히 작성제출 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빨리 승인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8-29 09:0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58 245(i) 조항 혜택 인기글 미이민 2024-09-16 1105
21457 투자이민(EB-5) 진행절차 인기글 미이민 2024-09-14 1102
21456 의료 전문가(Medical Professionals) 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09-12 1124
21455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9-11 1097
21454 21세 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시... 댓글[1] 인기글 이민자 2024-09-10 1110
21453 가족이민초청시 필요한 재정보증 인기글 미이민 2024-09-09 985
21452 이민국의 신속 처리(expedite requests) 정책 인기글 미이민 2024-09-06 1263
21451 이민국 거절 사례 중 상당수 이민국 수수료 문제로 발생 인기글 미이민 2024-09-04 2909
21450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인기글 미이민 2024-09-03 1008
21449 영사관 이혼 영주권 못받을수 있어 인기글 미이민 2024-08-30 1088
열람중 조그만 실수로 연방 노동허가(LC) 거절 인기글 미이민 2024-08-29 1153
21447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 거주 조건 인기글 미이민 2024-08-28 1022
21446 영주권 조기 승인이 문제 되나요? 댓글[1] 인기글 영주권 조기 승인 2024-08-27 1198
21445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인기글 미이민 2024-08-27 1128
21444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인기글 미이민 2024-08-26 1182
21443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인기글 미이민 2024-08-23 1213
21442 PIP 신청시 긍정적 재량권 행사를 위한 요인들 인기글 미이민 2024-08-21 1150
21441 유학생 수입 없어도 세금보고해야 인기글 미이민 2024-08-20 1214
21440 캐나다 입국 거절후 인기글 purple 2024-08-20 1213
21439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시행 인기글 미이민 2024-08-19 1514
21438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인기글 미이민 2024-08-16 1445
21437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인기글 미이민 2024-08-16 1208
21436 사업자 정책자금 이러한 팁을 사용하여 모든 수출 보조금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 - 정부 정책자금 인기글 Gia 2024-08-16 2275
21435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08-15 1122
2143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인기글 미이민 2024-08-14 119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