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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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으나 이미 DACA를 통해 Advance Parole 을 승인받아서 이것으로 미국에 재입국 하신 분은 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은 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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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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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내년에 결혼하는데 남편이 영주권이고 저는 daca신분입니다.
> 남편신분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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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으나 이미 DACA를 통해 Advance Parole 을 승인받아서 이것으로 미국에 재입국 하신 분은 가능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은 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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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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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내년에 결혼하는데 남편이 영주권이고 저는 daca신분입니다.
> 남편신분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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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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