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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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거주중이고 시민권자인 제가 배우자초청으로 남편의 영주권 신청중인데
6월 5일자로 초청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절차인 nvc에 비용과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한국의 경기가 좋지않아 남편의 사업체 정리가 쉽지않고 시간이 걸릴것같아 1년정도
연기하고픈데 이게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1.얼마정도 연기가 가능하고 (초청장승인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2.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거주중이고 시민권자인 제가 배우자초청으로 남편의 영주권 신청중인데
6월 5일자로 초청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절차인 nvc에 비용과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한국의 경기가 좋지않아 남편의 사업체 정리가 쉽지않고 시간이 걸릴것같아 1년정도
연기하고픈데 이게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1.얼마정도 연기가 가능하고 (초청장승인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2.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8-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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