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주권발급후 체류기간
페이지 정보
Chloe관련링크
본문
임시영주권 발급받은후 잠시 약한달간 여행했다가 (2019년2월)
그 익년도에 (2020년 7월)완전히 거주할 예정인데요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다가 입국하면 되나요?
그 익년도에 (2020년 7월)완전히 거주할 예정인데요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다가 입국하면 되나요?
작성일2018-08-04 23:5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