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안녕하세요. F1비자 어학원으로 트랜스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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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시에 신분유지 목적으로 어학원을 다녀서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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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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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제가 얼마전에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F1 Visa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OPT가 끝나기 두달 쯤 전에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F1비자를 유지하면서
>
> 미국에서 좀 더 지내려고 하는데 일반대학원 졸업자가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여권에 찍힌 F1비자 상으로는 2019년 3월 말이 비자 만료일인데
>
> 그 전에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고 I-20를 잘 유지한다면 한국에 갔다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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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시에 신분유지 목적으로 어학원을 다녀서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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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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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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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에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F1 Visa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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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OPT가 끝나기 두달 쯤 전에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F1비자를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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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좀 더 지내려고 하는데 일반대학원 졸업자가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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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권에 찍힌 F1비자 상으로는 2019년 3월 말이 비자 만료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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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고 I-20를 잘 유지한다면 한국에 갔다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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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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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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