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자 해외출생 자녀 질문이 더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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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 발급받기 전에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일단 입국만 하고 나면 리엔트리 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리엔트리 퍼밋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출국하셔야 하며, 신청시에 미국을 떠났다면 효력을 얻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 당일에 신청 가능하며, 최소한 그 다음에 월-금 중 하루는 있어야 합니다. (예: 금요일 입국해서 Overnight으로 신청하고 월요일 출국 또는 월요일 입국해서 화요일 출국)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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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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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답해주신 글 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상 앞으로 2년정도 한국에서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아이의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공항에서 주는 임시영주권 (?)에 리엔트리 퍼밋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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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받기 전에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일단 입국만 하고 나면 리엔트리 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리엔트리 퍼밋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출국하셔야 하며, 신청시에 미국을 떠났다면 효력을 얻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 당일에 신청 가능하며, 최소한 그 다음에 월-금 중 하루는 있어야 합니다. (예: 금요일 입국해서 Overnight으로 신청하고 월요일 출국 또는 월요일 입국해서 화요일 출국)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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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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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답해주신 글 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상 앞으로 2년정도 한국에서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아이의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공항에서 주는 임시영주권 (?)에 리엔트리 퍼밋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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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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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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