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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Visa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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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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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의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회사 또는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구직자가 이미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취업 영주권 관련한 Labor Certificate 의 경우 해당 직원의 개입이 더 제한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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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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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좋은 게시판 잘 보았습니다.
>
> 1. H1b visa를 회사에서 스폰서해줄 경우, 구직자 개인이 폼을 작성하고, 관련 비용 (변호사비용 및 이민국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지불해도 되나요?
>
> 2. 1번이 안된다면, EIN 받는 과정부터 비자 폼 작성하는 것까지 회사를 대신해서 구직자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8-03-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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