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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Re: Re: grace period 중 그린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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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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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분이 페이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것은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에서는 취업허가가 없이 페이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도 이민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시에 이민국에서 불법취업 기록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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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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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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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돈을 나중에라도 페이 안 받고 무료로 일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민국에서 컴퓨터나 이메일 어카운트 그런 것 까지도 다 체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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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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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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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만약 준비가 빨리 되지 않아서 grace period expiration date이후에 filing이 되면서류 접수 과정이나 인터뷰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현재로서는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될 때 까지 합법적 이민신분이 없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다시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 >
> > > 2) opt만료 이후에, 돈은 안 받고 현재 회사와 계속 일 하고 있고, 후에 ead를 받고 나면 회사가 그 간 월급을 조금씩 나눠서 페이해 줄 계획인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일을 하면서 국세청과 이민국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니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또, 공식적인 paystub에선 제 이름이 빠졌지만, 회사 내 채팅창과 이메일에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아예 잠시 쉬는 것이 나을지요? 이런 것 까지 모두 체크하는지요?
> >
> > 체크 할 수는 있으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이민 신청서 접수까지의 불법취업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류를 접수후에 Work Permit 을 받을 때 까지도 계속 불법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더 많아서 피할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 
> > > 3) 현재 배우자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 있는데 둘이 롱디라서 joint 어카운트들을 만드는 데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overstay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joint 증명들을 확실히 하고 I-485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 >
> > 하루속히 이민신청을 해서 신분도 확실히 하고 Work Permit 수령도 앞당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Joint 증명등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까지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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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현재 grace period 중이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그린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 >
> > > 1) 만약 준비가 빨리 되지 않아서 grace period expiration date이후에 filing이 되면서류 접수 과정이나 인터뷰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 > 2) opt만료 이후에, 돈은 안 받고 현재 회사와 계속 일 하고 있고, 후에 ead를 받고 나면 회사가 그 간 월급을 조금씩 나눠서 페이해 줄 계획인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공식적인 paystub에선 제 이름이 빠졌지만, 회사 내 채팅창과 이메일에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아예 잠시 쉬는 것이 나을지요? 이런 것 까지 모두 체크하는지요?
> > >
> > > 3) 현재 배우자 분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 있는데 둘이 롱디라서 joint 어카운트들을 만드는 데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overstay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joint 증명들을 확실히 하고 I-485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 > >
> > > 늘 고맙습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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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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