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prevailage wage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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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영주권 받은 후 바로 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이전에도 이미 H-1B나 Work Permit으로 일하는 동안 그 임금을 받지 못하면 심사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예를들어 6만이 PW인데, monthly로 5k씩 받지 않고 4k로 받고 bonus로 1년안에 12k를 받아 6만을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본 임금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PW안에 employer matching을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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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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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시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영주권 받은 후 바로 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헌데 회사에서 임금 방식을 좀 다르게 주는 것은 어떻냐고 물어보아서 질문 드립니다.
>
> 예를들어 6만이 PW인데, monthly로 5k씩 받지 않고 4k로 받고 bonus로 1년안에 12k를 받아 6만을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 그리고 PW안에 employer matching을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예를들어 위에 예로 monthly로 4k로 받고 bonus로 10k에 401k로 2k하면 6만불이 됩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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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받은 후 바로 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이전에도 이미 H-1B나 Work Permit으로 일하는 동안 그 임금을 받지 못하면 심사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예를들어 6만이 PW인데, monthly로 5k씩 받지 않고 4k로 받고 bonus로 1년안에 12k를 받아 6만을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본 임금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PW안에 employer matching을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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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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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시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영주권 받은 후 바로 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헌데 회사에서 임금 방식을 좀 다르게 주는 것은 어떻냐고 물어보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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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6만이 PW인데, monthly로 5k씩 받지 않고 4k로 받고 bonus로 1년안에 12k를 받아 6만을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 그리고 PW안에 employer matching을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예를들어 위에 예로 monthly로 4k로 받고 bonus로 10k에 401k로 2k하면 6만불이 됩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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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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