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여행중 절도전과 있는 경우 다시 미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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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미국 방문 중 petty thief로 arrest되셔서 재판 후 집행유예 1년, 1 day community work, fine을 선고받으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당시 community work은 wave가 됐고 fine도 바로 내었습니다. 내년쯤 다시 미국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어디서 듣기로는 입국심사시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미국방문시 전자입국허가 받을 때 이 전과 내용을 declare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하시려 할 경우 이 전과가 문제가 되겠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미국 방문 중 petty thief로 arrest되셔서 재판 후 집행유예 1년, 1 day community work, fine을 선고받으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당시 community work은 wave가 됐고 fine도 바로 내었습니다. 내년쯤 다시 미국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어디서 듣기로는 입국심사시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미국방문시 전자입국허가 받을 때 이 전과 내용을 declare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하시려 할 경우 이 전과가 문제가 되겠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8-01-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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