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미국여행중 절도전과 있는 경우 다시 미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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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은 더이상 전자여권/ESTA는 사용하시면 안되고, 미 대사관에 B1/B2 비자를 신청해서 당시 형사 기록을 제출하고 그에대한 소명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민 수속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로 형사기록을 제출하고 소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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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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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변호사님,
> 저희 어머님이 미국 방문 중 petty thief로 arrest되셔서 재판 후 집행유예 1년, 1 day community work, fine을 선고받으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당시 community work은 wave가 됐고 fine도 바로 내었습니다. 내년쯤 다시 미국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 어디서 듣기로는 입국심사시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미국방문시 전자입국허가 받을 때 이 전과 내용을 declare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 그리고 만약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하시려 할 경우 이 전과가 문제가 되겠는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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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은 더이상 전자여권/ESTA는 사용하시면 안되고, 미 대사관에 B1/B2 비자를 신청해서 당시 형사 기록을 제출하고 그에대한 소명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민 수속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로 형사기록을 제출하고 소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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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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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변호사님,
> 저희 어머님이 미국 방문 중 petty thief로 arrest되셔서 재판 후 집행유예 1년, 1 day community work, fine을 선고받으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당시 community work은 wave가 됐고 fine도 바로 내었습니다. 내년쯤 다시 미국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 어디서 듣기로는 입국심사시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미국방문시 전자입국허가 받을 때 이 전과 내용을 declare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 그리고 만약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하시려 할 경우 이 전과가 문제가 되겠는지요?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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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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