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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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이번에 잡을 구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시민권자 배우자와 한 2-3달정도 떨어져서 살것 같습니다. 현재 미시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오퍼받은 잡은 텍사스에 있고 배우자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어플라이도 하고 결과도 기다려야되기에 같이 바로 이사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구요.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자 신분으로써 이사를 하게 될 경우 USCIS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되고 당연히 그럴 것인데 훗날 조건부 해제할때 혹여나 2-3달 떨어진 배경이나 의심을 가지고 케이스를 심사하지 않나 걱정되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잡 오퍼를 받은 걸 버리기엔 그렇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이번 7월에 받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이번에 잡을 구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시민권자 배우자와 한 2-3달정도 떨어져서 살것 같습니다. 현재 미시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오퍼받은 잡은 텍사스에 있고 배우자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어플라이도 하고 결과도 기다려야되기에 같이 바로 이사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구요.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자 신분으로써 이사를 하게 될 경우 USCIS에 1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되고 당연히 그럴 것인데 훗날 조건부 해제할때 혹여나 2-3달 떨어진 배경이나 의심을 가지고 케이스를 심사하지 않나 걱정되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잡 오퍼를 받은 걸 버리기엔 그렇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이번 7월에 받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12-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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