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1-140 진행 중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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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I-140경우 petitioner 가 회사 HR. 담당자로 되어 있어도 beneficiary이 제 home 주소를 AR-11을 통해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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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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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regular I-140 진행 기간이 1년이 넘어가서, premium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중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 변경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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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경우 AR-11을 통해 주소를 변경 하였습니다.
> I-140경우 petitioner 가 회사 HR. 담당자로 되어 있어도 beneficiary이 제 home 주소를 AR-11을 통해서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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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경우 petitioner 가 회사 HR. 담당자로 되어 있어도 beneficiary이 제 home 주소를 AR-11을 통해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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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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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regular I-140 진행 기간이 1년이 넘어가서, premium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중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 변경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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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경우 AR-11을 통해 주소를 변경 하였습니다.
> I-140경우 petitioner 가 회사 HR. 담당자로 되어 있어도 beneficiary이 제 home 주소를 AR-11을 통해서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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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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