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17세 딸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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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당시 따님이 영주권자였다면, 그순간 따님은 이미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N-600 으로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남편분의 신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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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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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016년 5월 시민권을 받은 17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 18세가 되기전에 딸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현재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재혼을 한 상태여서 아이의 친 아빠는 아닙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n600 만으로 도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또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
>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 M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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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시민권 취득당시 따님이 영주권자였다면, 그순간 따님은 이미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N-600 으로 꼭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남편분의 신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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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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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016년 5월 시민권을 받은 17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 18세가 되기전에 딸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현재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재혼을 한 상태여서 아이의 친 아빠는 아닙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n600 만으로 도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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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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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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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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