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1B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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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에 받았었던 스탬프나 비자의 날짜대신,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체류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들어오면서 받은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질문하신 분은 180일 후가 아니라 이미 Overstay로 이민신분 위반입니다. 180일을 넘기게 되면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더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지체없이 출국하셨다가 유효한 비자로 다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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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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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에 H-1B visa 3년짜리 받았고 다음해 6월에 중국에서 1년짜리 2017년 8월까지 스템프 는 2018 10월까지로 찍어서 들어 왔습니다.
> 그런데 2016년 8월에 멕시코에 다녀오면서 입국하면서 2017년 8월까지 스템프를 찍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DMV에 운전 면허증을 만들러 갔는데 비자가 만료 되었다고 임시 면허증만 발급해 주면서
> 180일안에 나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라고 했습니다.
>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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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았었던 스탬프나 비자의 날짜대신,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체류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들어오면서 받은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질문하신 분은 180일 후가 아니라 이미 Overstay로 이민신분 위반입니다. 180일을 넘기게 되면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더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지체없이 출국하셨다가 유효한 비자로 다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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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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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에 H-1B visa 3년짜리 받았고 다음해 6월에 중국에서 1년짜리 2017년 8월까지 스템프 는 2018 10월까지로 찍어서 들어 왔습니다.
> 그런데 2016년 8월에 멕시코에 다녀오면서 입국하면서 2017년 8월까지 스템프를 찍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DMV에 운전 면허증을 만들러 갔는데 비자가 만료 되었다고 임시 면허증만 발급해 주면서
> 180일안에 나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라고 했습니다.
>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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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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