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Re: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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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2년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종교 비자를 받은지 얼마안 됬는데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 영주권 신청 중에는 한국에 나갔다 오면 영주권 받는데 불리한가요?.
I-360 페티션 신청중에는 자유료이 다녀오셔도 됩니다. I-360 승인 이후 I-485 심사가 시작되면 3~4개월 후 여행허가를 받을 때 까지는 미국에서의 출국을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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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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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2년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종교 비자를 받은지 얼마안 됬는데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영주권 신청 중에는 한국에 나갔다 오면 영주권 받는데 불리한가요?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 > 종교비자를 받고 처음으로 현재 교단에서 Religious Worker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종교비자받고 2년동안 일하신 다음 입니다.
> >
> > 하지만 그전에 이미 일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옮기신 경우 등), 현 교단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년이 되면 종교 비자를 받자마자 또는 받기 전에라도 종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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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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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현재 종교비자로 있는데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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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2년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종교 비자를 받은지 얼마안 됬는데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 영주권 신청 중에는 한국에 나갔다 오면 영주권 받는데 불리한가요?.
I-360 페티션 신청중에는 자유료이 다녀오셔도 됩니다. I-360 승인 이후 I-485 심사가 시작되면 3~4개월 후 여행허가를 받을 때 까지는 미국에서의 출국을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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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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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2년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한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종교 비자를 받은지 얼마안 됬는데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영주권 신청 중에는 한국에 나갔다 오면 영주권 받는데 불리한가요?
>
>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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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종교비자를 받고 처음으로 현재 교단에서 Religious Worker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종교비자받고 2년동안 일하신 다음 입니다.
> >
> > 하지만 그전에 이미 일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옮기신 경우 등), 현 교단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2년이 되면 종교 비자를 받자마자 또는 받기 전에라도 종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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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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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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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종교비자로 있는데 언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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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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