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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임시영주권에 I-751 중 시민권 신청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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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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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3년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받은 이후로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51 심사중에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시민권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751 이 승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751은 그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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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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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결혼으로 2년짜리 받고 기간이되어 올해초에 I-751 신청하고 프로세싱중입니다.
> 근데 이민국에서 처리를 아직 작년껄하고있어서....
>  내년 초면 결혼유지, 영주권 받은지 3년, 그 중 1년 6개월이상 미국내 거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 받은지 3년에서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을 받아주는지와 
>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중인 I-751은 어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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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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