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Re: 불체자 혼인신고

페이지 정보

류재균

본문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초청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자격으로 초청하실 때, 인터뷰 시점까지 이미 2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생략하고 바로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혼인 신고를 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I-485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페티션 단계인 I-130은 지금 혼인신고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았구요
> 남편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세식구이구요.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상태입니다.
> 남편 부모님은 두분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남편을 초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 사실인가요?
> 사실일경우 제가 시민권이 나온후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장빠른 방법인가요?
> 지금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제가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10-21 13:5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83 485 신청전 질문드립니다. 인기글 ray 2017-10-27 3656
20082 답변글 Re: 485 신청전 질문드립니다. 인기글 류재균 2017-10-27 3501
20081 L1 지원하려면.. 인기글 이시형 2017-10-26 4616
20080 답변글 Re: L1 지원하려면.. 인기글 류재균 2017-10-26 4720
20079 불체자 결혼 관련 질문입니다 인기글 줄리 2017-10-25 3693
20078 답변글 Re: 불체자 결혼 관련 질문입니다 인기글 류재균 2017-10-26 3805
20077 영주권 인터뷰 후 진행 사항 인기글 . 2017-10-24 3590
20076 답변글 Re: 영주권 인터뷰 후 진행 사항 인기글 류재균 2017-10-25 4028
20075 불법 체류/ 재입국과 관련해서... 인기글 willie 2017-10-24 4603
20074 답변글 Re: 불법 체류/ 재입국과 관련해서... 인기글 류재균 2017-10-25 4438
20073 불체자 혼인신고 인기글 jessica 2017-10-20 4677
열람중 답변글 Re: 불체자 혼인신고 인기글 류재균 2017-10-21 4600
20071 임시영주권에 I-751 중 시민권 신청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인기글 문의 좀. 2017-10-20 4352
20070 답변글 Re: 임시영주권에 I-751 중 시민권 신청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인기글 류재균 2017-10-21 4221
20069 답변글 Re: Re: 임시영주권에 I-751 중 시민권 신청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인기글 문의 좀 2017-10-22 4711
20068 답변글 Re: Re: Re: 임시영주권에 I-751 중 시민권 신청으로 바로 갈수있나요? 인기글 류재균 2017-10-23 4700
20067 영주권 갱신 인기글 Lee D.H 2017-10-20 3665
20066 답변글 Re: 영주권 갱신 인기글 류재균 2017-10-21 3590
20065 임시영주권과 1년 연장 인기글 draford 2017-10-18 3616
20064 답변글 Re: 임시영주권과 1년 연장 인기글 류재균 2017-10-19 3905
20063 시민권자가 언니를 I-130로 2008년에 초청했는데 주소변경을 안해서 deny가 되었습니다. 인기글 Helen 2017-10-18 3948
20062 답변글 Re: 시민권자가 언니를 I-130로 2008년에 초청했는데 주소변경을 안해서 deny가 되었습니다. 인기글 류재균 2017-10-19 3798
20061 영주권 소시지공장에서 일해서 받을동안 군대 연기가 가능한가요? 인기글 그런가요? 2017-10-17 3759
20060 답변글 Re: 영주권 소시지공장에서 일해서 받을동안 군대 연기가 가능한가요? 인기글 류재균 2017-10-18 3856
20059 한국방문 다시문의 인기글 jin 2017-10-17 368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