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 연장,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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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올 8월에 영주권이 만료 되는관계로 영주권 리뉴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영주권 리뉴얼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둘다 신청을해야하는건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4-05-22 13:49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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