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조건부 영주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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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2014년 저희가 영주권 신청할때 조건부 영주권 해제는 약 4-6달 걸렸는데 2년만에 이렇게 적체가 되나요?
네.
> 지난 2-3년간 결혼영주권 신청이 많이 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민국의 심사조건 강화로 이렇게 적체가 되는건가요?
두가지 다 인것으로 생각합니다.
> 2) I-751심사만 전문으로 하는 이민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N-400이나 I-485인터뷰 또는 심사를 오피서가 시간날때마다 i-751도 심사를 할 자격이 되는가요?
같은 오피서가 두가지 다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3)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전면 의무화하면서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늘려나갈것이다 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할때도 인터뷰가 될까요?
아직 새로운 것이 발표된 것은 없지만, 최근 몇년사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케이스들과
거부되는 케이스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 사무실에서는 과거 조건 해제신청 이전에 이혼한 케이스들의 준비에 적용했던 서류준비기준을 모든 케이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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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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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류재균 변호사님,
>
>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작년 11월달에 CSC로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바이오 이후 별 소식은 없는데, 왜 이렇게 적체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이고
> 같은 수수료를 내는데 VSC와 CSC 차이가 거의 프로세싱 데이트가 거의 두달이나 차이가 나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
> 온라인상으로 알아보면 1년정도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별 도움이 안되는데요
>
> 그래서 궁금한 점이,
> 1) 2014년 저희가 영주권 신청할때 조건부 영주권 해제는 약 4-6달 걸렸는데 2년만에 이렇게 적체가 되나요?
> 지난 2-3년간 결혼영주권 신청이 많이 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민국의 심사조건 강화로 이렇게 적체가 되는건가요?
>
> 2) I-751심사만 전문으로 하는 이민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N-400이나 I-485인터뷰 또는 심사를 오피서가 시간날때마다 i-751도 심사를 할 자격이 되는가요? (최근에는 N-400도 엄청 적체가 되어서 거의 1년가까이 기다려야한다고 하고, I-485역시 새로이 시행되는 취업영주권 신청자들도 전면 인터뷰가 의무화되었는데 이렇다면, 이민국에선 인력을 더 고용한다고 하지만 더 적체가 되지 않을지 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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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전면 의무화하면서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늘려나갈것이다 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할때도 인터뷰가 될까요?
>
> 질문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1) 2014년 저희가 영주권 신청할때 조건부 영주권 해제는 약 4-6달 걸렸는데 2년만에 이렇게 적체가 되나요?
네.
> 지난 2-3년간 결혼영주권 신청이 많이 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민국의 심사조건 강화로 이렇게 적체가 되는건가요?
두가지 다 인것으로 생각합니다.
> 2) I-751심사만 전문으로 하는 이민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N-400이나 I-485인터뷰 또는 심사를 오피서가 시간날때마다 i-751도 심사를 할 자격이 되는가요?
같은 오피서가 두가지 다 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3)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전면 의무화하면서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늘려나갈것이다 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할때도 인터뷰가 될까요?
아직 새로운 것이 발표된 것은 없지만, 최근 몇년사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케이스들과
거부되는 케이스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 사무실에서는 과거 조건 해제신청 이전에 이혼한 케이스들의 준비에 적용했던 서류준비기준을 모든 케이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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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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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류재균 변호사님,
>
>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작년 11월달에 CSC로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바이오 이후 별 소식은 없는데, 왜 이렇게 적체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조건부 영주권 해제이고
> 같은 수수료를 내는데 VSC와 CSC 차이가 거의 프로세싱 데이트가 거의 두달이나 차이가 나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
> 온라인상으로 알아보면 1년정도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별 도움이 안되는데요
>
> 그래서 궁금한 점이,
> 1) 2014년 저희가 영주권 신청할때 조건부 영주권 해제는 약 4-6달 걸렸는데 2년만에 이렇게 적체가 되나요?
> 지난 2-3년간 결혼영주권 신청이 많이 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민국의 심사조건 강화로 이렇게 적체가 되는건가요?
>
> 2) I-751심사만 전문으로 하는 이민담당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N-400이나 I-485인터뷰 또는 심사를 오피서가 시간날때마다 i-751도 심사를 할 자격이 되는가요? (최근에는 N-400도 엄청 적체가 되어서 거의 1년가까이 기다려야한다고 하고, I-485역시 새로이 시행되는 취업영주권 신청자들도 전면 인터뷰가 의무화되었는데 이렇다면, 이민국에선 인력을 더 고용한다고 하지만 더 적체가 되지 않을지 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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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전면 의무화하면서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늘려나갈것이다 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할때도 인터뷰가 될까요?
>
> 질문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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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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