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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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할 때의 세금보고는 고용주가 합니다. 내년 초에 고용주에게서 일년 정산에 대한 W-2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Tax Return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CPA나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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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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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 혹시 세금보고할때,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될게 있나요? 고용주가 세금보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나중에 tax return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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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할 때의 세금보고는 고용주가 합니다. 내년 초에 고용주에게서 일년 정산에 대한 W-2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Tax Return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CPA나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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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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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 혹시 세금보고할때,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될게 있나요? 고용주가 세금보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나중에 tax return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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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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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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