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그린카드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status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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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때 동시에 Work Permit 을 신청하고 3개월 반 정도 뒤에 승인 받고 나면 OPT가 만료되어도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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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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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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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를 어플라이 하고 나서, OPT 날짜가 expire되기 전에 첫 번째 프로세스가 apprvoed되고 나면, 혹시 법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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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때 동시에 Work Permit 을 신청하고 3개월 반 정도 뒤에 승인 받고 나면 OPT가 만료되어도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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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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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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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를 어플라이 하고 나서, OPT 날짜가 expire되기 전에 첫 번째 프로세스가 apprvoed되고 나면, 혹시 법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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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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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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