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485 신청후 180일 경과 후에, 직장을 옮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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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1A VISA 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I-140 은 승인이 되었고, 현재 I-485 는 5월에 접수했고, 현재 노동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겨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AC21 조항에 따라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L1 VISA 신분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L1 VISA 는 Blanket Partition 입니다.
현재 L1 VISA 유효기간은 2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L1A VISA 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I-140 은 승인이 되었고, 현재 I-485 는 5월에 접수했고, 현재 노동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겨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AC21 조항에 따라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되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직이 가능하다면, 현재 L1 VISA 신분을 새로운 직장에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L1 VISA 는 Blanket Partition 입니다.
현재 L1 VISA 유효기간은 2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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